탕감 빚 면세·이사비용 제공…숏세일 해볼 만
모기지 페이먼트를 6개월째 연체하던 이모씨는 최근 차압대신 숏세일을 선택했다. 은행에서 숏세일을 하게되면 2만5000달러를 주겠다는 오퍼를 받았기 때문이다. 이씨는 끝까지 페이먼트를 하지않고 차압으로 가려했으나 숏세일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에서 숏세일을 준비중이다. 리얼티 트랙의 다렌 블룸퀴스트 부사장은 최근 “올해는 숏세일 건 수가 가장 많은 해가 될 것”이라고 말한바있다. 숏세일에 관련된 정부 혜택프로그램이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몇몇 주요은행들이 3만달러까지 이사비용지급을 발표하면서 숏세일에 관심갖는 홈오너들이 많아지고 있다.
▶숏세일을 하는 사람들
홈오너들은 2008년부터 숏세일을 시작했다. 그후 숏세일 비율은 계속 증가하다가 올해부터 내림세로 전환됐다. 그러나 가주의 경우 전체 거래량의 19.4%가 숏세일로 채워지고 있어 그 비율은 아직도 높은편이다.
숏세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우선 남아있는 1차 모기지 금액이 시세보다 높은 경우다. 여기에다 2차이상이 에퀴티 융자로 인해 빚이 주택 가치보다 훨씬 많아지면서 융자 조정을 시도하거나 집을 포기하는 것이다.
차압으로 갈 수 있지만 크레딧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때문에 숏세일을 선택하게 된다.
최근들어 주택경기가 회복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만 숏세일 주택은 가치가 워낙 떨어진 상태라 웬만큼 올라서는 남아있는 융자금을 넘기기 힘든 상황이다.
부동산 업계서는 앞으로 한참동안은 2000년대 초반처럼 주택경기가 과열되는 현상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시세보다 빚이 많은 깡통주택이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만료되는 혜택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모기지 구제법(Mortgage Forgiveness Debt Relief Act:MFDRA)이 올해 12월로 끝난다.
이것은 주거용으로 살던 주택을 숏세일 하게되면 탕감받은 빚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법이다.
보통의 경우 은행들은 탕감받은 빚에 대해 1099-C를 발급한다. 그럼 홈오너는 이 서류에 적힌 금액만큼을 소득으로 보고해야 한다. 만약 손실이 많다면 1099-C를 상쇄할 수는 있다.
굳이 손실을 따지지 않더라도 홈오너가 탕감빚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큰 특혜가 된다.
▶이사비용
그동안 숏세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사비용없이 그냥 집을 팔고나왔다. 다행히도 연방정부의 HAFA(Home Affodable Foreclosure Alternatives)프로그램으로 숏세일을 하게되면 3000달러의 이사비용을 받았다.
그런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숏세일 홈오너들에게 최대 3만달러의 이사비용 제공을 발표했다. 체이스는 이미 2년전부터 플로리다에서 시험적으로 시행해왔었다.
모기지 렌더들은 차압을 하게되면 오래 진행되는 절차와 나중에 다시 차압주택으로 팔면서 큰 비용을 부담해야된다. 은행들은 이러한 비용을 절감하기위해 차라리 홈오너가 숏세일로 스스로 팔고 나가기를 원하고 있다. 대신 그 대가로 이사비용을 최대 3만달러까지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3만달러의 이사비용은 모든 숏세일 오너한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은행에서는 융자잔금과 해당주택의 감정가 차압주택의 매매기간 등 여러가지 요건을 검토한 후에 이사비용을 결정하게 된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대부분은 3만달러의 이사비용을 지급하고 있으며 다른 은행들은 선별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