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작성/ 대리인 임명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
-유언장(Will) 작성/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
유언장 (Will)
유언장 (Will)은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법률문서입니다.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질때 유언장은 유언자 (Testator)가 원하는 대로 사후 유산 분배를 가능하게 하며, 더나아가 다른 재산권 계획을 통해 상속세의 절약, 노환시의 대비, 자녀들을 위한 대책 마련들을 한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언장 작성 은 꼭 변호사를 통해서만이 가능한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각 주법에 따라 작성된 유언장이 아닌경우 사후 법적 효력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뉴저지 법을 예로들어 유언장은 유언자의 서명과 최소 두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필유언(Holographic Will)장은 뉴욕주의 경우 특별한 상황 (전시상황중 군 복무등)이 아닌이상 법적효력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유언장작성을 고려하시는 분들은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러한 유언장이 준비되지 않았을 시 또는 유언장이 법적효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 재산은 각 주의 Intestate 법에 따라 분배됩니다.
뉴저지 주를 예를 들면 유언장 없이 사망시 배우자가 $50,000 과 남은 재산의 반, 그리고 자녀들이 남은 재산의 반을 분배받게 되어있습니다. 만일 자녀가 없고 사망인의 부모 생존시 그 부모님이 1/2의 남은 재산을 물려받게 됩니다.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
대리인 임명 (Power of Attorney)은 유언장 (Will) 작성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법률 문서로 본인의 부재시 혹은 노환으로 인한 결정력 부재시 자신이 믿을 수 있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결정권을 위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노령의 부모가 성인인 자식에게 노환으로 인한 결정력 부재시 대리인 (Power of Attorney)으로 임명하게 되면, 그 권리를 위임받은 자식은 자신의 이익이 아닌 부모의 이익과 권리를 보해해야 할 법적인 의무 (fiduciary duty)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위임자의 재산을 함부로 다룰 수 없는 법률적 의무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리인 임명없이 사고 혹은 노령으로 인한 결정력 부재시 법원을 통해 보호자(Conservatorship)를 결정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은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출처 심&김 법률사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