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퍼경쟁’휘말리면 득보다‘독’
‘오퍼경쟁’휘말리면 득보다‘독’ |
| 어떻게 하면 피할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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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근의 거래시세 정확히 파악
지불능력 넘으면 과감히 발 빼도록 수리비·감정가도 감안해야 후회 없어 올림픽의 열기만큼 후끈 달아오른 주택시장에 주택구입 경쟁이 치열하다. 집을 사려는 사람은 많지만 팔려는 집은 적어 집을 사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주택구입 선호지역으로 여겨지는 LA, 샌프란시스코, 플로리다 남부, 오스틴 지역 등에서의 주택구입 경쟁이 특히 치열하게 보고되고 있다. 오퍼경쟁에 휘말렸다가는 자칫 감정이 앞서 뜻하지 않게 높은 가격을 지불하는 일이 벌어진다. 오퍼경쟁에 발을 한 번 디디면 그만큼 발을 빼기 힘들기 때문이다. 집을 구입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불필요한 경쟁에 뛰어들 필요도 없다. 오퍼경쟁에서 휘말리지 않기 위해서는 주의할 점들을 짚어본다. ■ ‘콤’으로 중무장한다 ‘콤’의 조건을 갖추려면 구입하려는 주택과 최대한 비슷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주택이어야 한다. 매매 시기로는 최근 3~6개월 내이어야 적정시세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택거래가 뜸해 이 ‘콤’을 찾는데 애를 많이 먹었다. 비교대상이 될 만한 주택매물이 없다면 건물 크기, 대지 크기가 조금씩 다르더라도 최근 거래된 매물을 찾아 평방피트 당 가격 등 나름대로의 비교방식을 동원해 시세를 산출한다. 에이전트를 통해 ‘CMA’(Competitive Market Analysis)를 제공받으면 시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CMA는 일종의 보고서로 주택의 위치와 규모, 스타일, 내부 시설이 비슷한 다른 주택들의 가격대를 비교한 보고서다. 리스팅 가격을 정할 때 기준이 되기도 하고 주택구입 때 오퍼가격을 정할 때 참조되기도 한다. ■지불가능 한도를 넘지 않는다. 자신이 지불할 수 있는 가격대를 산정할 때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대부분의 바이어들은 주택구입 전 은행 측의 ‘융자 사전승인’ 절차를 통해 대략적인 융자금액을 파악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이때 은행 측이 제시하는 융자금액과 월 모기지 페이먼트 예상금액에 의존하지 말라고 충고한다. 은행 측의 예상보다 본인이 직접 파악한 재정상황에 근거한 지불가능 금액대가 보다 정확하다는 충고다. 은행 측이 제시하는 예상 융자금액은 최대금액인 경우가 많고 융자 승인과정에서 변동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수리비용을 감안한다. ■최선을 오퍼를 제출한다. 만약 이미 여러 명의 바이어들이 오퍼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바이어 재정상황에 근거한 가장 좋은 조건의 오퍼를 제출하고 반응을 기다리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셀러 측에서 카운터 오퍼를 통해 가격을 조금씩 올리며 오퍼경쟁을 부추길 수도 있다. 그러나 바이어가 제출 가능한 최선의 오퍼를 제출했다면 셀러 측의 반응에 끌려가기보다는 한발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하다. 경쟁 바이어들이 셀러 측의 가격 인상 요구를 받아들일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제출한 오퍼가 선택될 수도 있다. ■감정가를 고려한다 다른 한 경우는 결국 주택거래가 취소되는 것이다. 이 경우 바이어는 다시 한 차례 오퍼경쟁을 각오해야 하고 셀러 역시 다른 바이어를 찾아야 하는 수고를 시작해야 한다. 따라서 오퍼경쟁에서 무조건 이겨보겠다는 심리로 높은 가격을 써 내기보다는 적절한 시세와 자신의 재정상황에 근거한 최선 오퍼제출이 불필요한 수고들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 <준 최 객원기자>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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