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주택 압류 걸리는 기간 전국 1위

Jun 16, 2014 No Comments by

뉴저지주에서 주택 압류 결정이 내려지려면 평균 3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압류 조사회사인 리얼티트랙닷컴(www.realtytrac.com)이 10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뉴저지주에서 주택 소유자의 모기지 채무불이행이 시작된 뒤 법원의 최종 판결을 통해 모기지 회사에 소유권과 처분권이 넘어가는 압류 절차가 완료되는 기간은 평균 1103일로 나타났다.

조사 대상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분기 동안 법원으로부터 압류 결정 판결을 받은 건수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뉴저지주는 모기지 회사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를 갚지 못하는 주택 소유자들로부터 함부로 주택 소유권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반드시 법원의 소송 절차를 통해 압류가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뉴저지주에 이어 주택 압류가 까다로운 주는 뉴욕주로 압류 종결 기간이 평균 986일로 집계됐다. 뒤를 이어 ▶플로리다주(935일) ▶하와이주 (840일) ▶일리노이주(830일)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주택 압류에 걸리는 기간이 가장 짧은 주는 알래스카주로 채무불이행이 발생한 뒤 불과 평균 151일만에 압류가 결정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텍사스주(169일) ▶델라웨어주(177일) ▶뉴햄프셔주(190일) ▶앨라배마주(193일)는 각각 49위부터 46위에 랭크됐다. 

이와 함께 전국 50개주의 주택 압류 종결 평균기간은 572일로 조사됐는데 이는 2013년 4분기의 564일에 비해서는 1% 1년 전인 2013년 1분기의 477일과 비교할 때는 무려 20% 정도 증가한 수치다.

한편 지난 3월 한달 동안 전국의 ▶주택 압류 소송 제기 건수 ▶모기지 채무불이행 경고 ▶압류 매물 경매 공시 ▶주택 소유권의 은행 이전 건수는 모두 11만7485건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월에 비해 4%가 늘어난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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