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정으로 한명 명의로 변경해도 추적 가능해…부부 공동명의
찌는 듯한 더위가 한창 기승을 부리던 어느 오후 한 부동산 에이젼트로 부터 전화가 왔다. 숨넘어 가는 듯한 목소리이니 아주 다급한 모양이다. 이유인 즉 에스크로를 클로징 해야 하는데 타이틀 회사에서 마지막 잔고(balance) 내역을 에스크로 회사에 보내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라인 오브 크레딧(Line of Credit) 융자 동결 편지가 은행으로부터 오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에스크로를 열고 모든 서류가 준비된 상태인데 클로징하기 일주일 전에야 은행에 라인 오브 크레딧 동결 신청을 한 게 원인이었다.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타이틀 회사에서는 은행으로 부터 동결 편지를 받기 전에는 돈을 에스크로 회사에 지불할수 없다.
또한 주택구입 시에는 소유권을 부부명의(Community Property)로 했다가 주택 구입 후 부인 이름을 빼고(Quit claim) 남편 명의(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로 바꾼 상태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은행에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는 부인에게 확인서(Affidavit)를 반드시 받는다.
처음에는 소유권을 부부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부인 이름이 명의에서 빠졌다면 배우자 동의서 없이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 포기를 해 부인 이름을 소유권에서 없앴다면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인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채를 빌려 썼다든가 등등.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말 못할 사정도 많겠지만 소유권에서 부인 이름이 빠졌더라도 채권자들은 주택에 담보(lien)를 설정할 수 있다.
단순히 부부공동명의에서 소송이 걸릴 염려가 있거나 담보 설정이 들어올 수 있는 배우자가 명의포기를 통해 이름을 빼버리는 건 효력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의도적인 권리포기일 경우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있다면 부동산 구입시부터 부부 중 하자가 없는 한사람의 배우자로 명의설정을 해놓는 것이 안전하다.
타이틀 회사는 기록(Title Chain)을 통해서 처음 어떠한 소유권 방식으로 등기를 했는지 확인한 다음 중간에 부인 이름이 빠진 것에 상관없이 집에 담보가 올라간다는 사실을 명심하여야 한다. 부부가 아이디어를 내 그 중 한사람이 권리 포기를 했지만 이미 때가 늦을 때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