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ttlement fee 언제 알수 있나요?
융자를 신청할 때 Good Faith Estimate을 통하여 대략적으로 소요되는 비용내역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주로 모기지융자에 관련된 비용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클로징때 소요되는 비용들이 모두 포함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클로징때 비용이 얼마나 소요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변호사 또는 타이틀회사에서 마련해주는 HUD-1 Settlement Statement를 받아보아야 합니다.
HUD-1 Settlement Statement라는 주택매매에 관련된 거래내역 및 소요비용을 정산해 놓은 내역서입니다. 해당 내역서에는 주택매매에 관련된 모든 비용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정산을 통하여 클로징때 집을 사는 사람은 얼마의 금액을 지불하여야 하는지 집을 파는 경우 얼마의 금액을 받게 되는지가 자세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경우Good Faith Estimate에 나타난 모기지융자에 관련된 비용들은HUD-1 Settlement Statement에 그대로 반영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만일 비용내역이나 금액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그 이유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해당HUD-1 Settlement Statement는 변호사 또는 타이틀회사가 융자은행으로부터 융자관련 서류와 클로징관련된 지침(Instruction)를 받고 난 후 작성하게 되므로 일반적으로 클로징이 예정난 날짜이나 또는 하루전쯤에 작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클로징날짜로 부터 하루전쯤 변호사 또는 타이틀회사로 부터 클로징때 얼마를 가지고 오라고 통보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경우 가능하면HUD-1 Settlement Statement을 미리 받아보고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