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자 신청 후 받는 서류들

May 14, 2012 No Comments by

주택을 구입하고 융자를 신청하게 된면 렌더로부터 몇몇 서류들을 메일로 받아보게 된다. 융자 노트나 모기지 증서와는 다른 것이다. 주마다 다를 수 있지만 렌더들은 이러한 서류들을 융자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보낼 의무가 있다. 일반적으로 이같은 서륟르은 다음의 5가지 이다.

1. Appraisal Notice : 주택감정에 대한 통지서로서 융자 신청자가 감정을 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과 감정 결과에 대한 복사본을 융자 신청자에게 보낸다. 이 서류는 랜드로드가 반드시 융자 신청자에게 보내야 하는 서류이다.

2. PMI(Private Mortgage Insurance)안내문 : 만약 주택 구입시 융자 액수가 집값의 80% 이상일 경우에는 PMI에 가입해야 되므로 이에 대한 통지문을 보낸다.

3. Transfer of Servicing Disclosure Statement :융자 양도에 대한 공지문으로 이는 렌더가 차후에 다른 렌더에게 해당 융자 케이스(모기지 페이먼트)를 매각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 융자 시청자는 이 같은 안내문을 받을 권리가 있다.

4. Truth in Lending Statement : 융자 서류에 사인하기 전 융자 내용에 대해 미리 받아보는 것으로 융자 수수료, 융자액, 총 페이먼트 그리고 융자수속에 따른 비용을 알수 있는 APR(Annual Percentage Rate)등이 명시되어 있다.

5. Good Faith Estimate of Settlement Costs : 마지막에 받는 서류로 최종 클로징 비용과 융자 신청에 들어간 모든 비용이 명시돼 있다. 감정비,크레딧 리포트,텍스 서비스료,수속비등 각 항목에 대해 자세하게 명시되어 있다.

Residential Mortg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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