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생 교육비 크레딧 신청
세금 보고시 대학이나 대학원을 다니고 있는 가족이 있는 경우, 교육비로 지출된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를 받거나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교육비 관련 크레딧은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American Opportunity Tax Credit·AOTC)이나 평생교육 크레딧(Lifetime learning Credit)이다. 이중 고등교육 세금 크레딧은 2009년 오바마 정부가 경기부양책의 일부로 기존의 호프 크레딧( Hope Credit)의 적용범위를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 세금 공제뿐만 아니라 최고 1000달러까지 환급금도 지급해주는 등 경기 침체 속에서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다.
그렇다면 외국인 유학생들도 이러한 교육비 관련 크레딧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외국인 유학생들이 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 중 어디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교육비 관련 크레딧은 세법상 거주자(양식1040로 개인 세금보고를 할 수 있는 납세자)에게만 주어지는 혜택이기 때문이 다. 일반적으로 F비자나 J비자로 들어온 유학생의 경우, 첫 5년 동안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므로 미국 내에 장기간 거주하면서 상당한 교육비를 지출하더라도 크레딧을 받을 수 없다.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닌 유학생이라면, 처음 5년은 양식 1040NR이라는 비거주자용 개인세금보고를 하게 되며 이때 교육비 관련 크레딧을 신청할 수 없다. 하지만, 미국 거주 후 6년째가 되는 해에 총 거주기간이 183일을 초과한다면 그 해부터는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세금 보고시 교육비 관련 크레딧을 신청할 수 있다.
그런데, 2009년부터 세금공제뿐만 아니라 최고 1000달러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AOTC가 생기면서, 부적절한 세금보고를 통해 환급금을 받으려고 하는 일부 납세자들로 인해 국가적인 재정 손실이 발생되고 있다. 실제, 2011년 국세청의 발표에 따르면 국세청이 감사한 세금보고 중 72%가 교육비 크레딧 신청에 실수가 있었다. 게다가 원래 2년 시행예정이었던 AOTC가 2012년까지 2년 더 연장되면서, 추가적인 재정 손실을 우려한 국세청은 AOTC를 신청한 세금보고를 더욱 많이 감사할 예정이라고 하니, 납세자들은 AOTC를 신청하기 전에 크레딧 신청을 위한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다.
강경미(CPA)워싱턴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