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피해액 3만 5천불 중 2만 달러만 준다는데…

Jun 26, 2012 No Comments by

문=작은 델리 가게를 지난 10년간 운영하면서 화재보상액 5만 달러, 상해보상액이 100만 달러인 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겨울 히터 과열로 밤에 불이 나서 스탁룸 일부와 워킹박스 외부가 소실되고 물건 피해를 입었다. 손실 액수가 3만5000달러이지만 ‘NYS Co-Insurance 80%’를 적용하고 디덕터블 1000을 빼고 2만 달러만 보상해 준다고 한다.

답=뉴욕주에서는 주 보험국 규정으로 보험 가입 시에 가입자의 자산 평가액 가운데 최소 80% 이상을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 규정은 매년 갱신 시에도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 델리·그로서리를 운영하는 경우 업소 내에 있는 업주의 자산 즉 업소내의 모든 상품뿐만 아니라 카운터, 냉장고, 진열 선반 등의 영업에 필요한 모든 시설물의 평가액이 10만 달러라면 ‘NYS Co-Insurance 80%’ 규정에 따라 화재보상 보험에 8만 달러 이상 가입해야 한다.

업소의 자산 평가액은 가게를 사고 팔 때 주로 말하는 스탁 또는 권리금과는 아주 다른 개념이다. 장사가 아주 잘되는 곳에 위치한 좋은 조건의 가게를 인수할 때 많은 권리금을 주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권리금은 보험 가입시 자산 평가액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

질문의 경우를 역으로 계산해보면 화재 발생 시에 보험사의 조사관이 나와서 평가한 업소의 자산은 10만 달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80% 규정에 따라 8만 달러의 화재보험에 가입했어야 하지만 5만 달러만 가입을 했기 때문에 부분 화재로 입은 손실 3만5000달러에 대해서 50/80으로 계산을 한다. 따라서 보상액을 2만1875달러로 산출하고 여기서 디덕터블 1000달러를 뺀 2만875를 보험사에서 보상하겠다고 하는 것이다.

많은 보험 가입자가 이 규정을 모르고 적은 액수의 보상액으로 가입하겠다고 하지만 위와 같이 정작 손실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가. 보험이란 항상 만일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므로 가입 시에 조목조목 모든 사항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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