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상속 재산

Jul 24, 2012 No Commen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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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외국민이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6개월 내에 부동산이 있는 시, 군, 구의 지적과에 신고를 해야 하고 국세청 규정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상속세는 상속규모나 생전의 증여금액 등에 따라 개인별로 차이가 있으나, 상속을 통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상속세외에도 여러가지 세금이 발생한다.

(1)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상속일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한 과세표준 부동산 가액의2%가 부과되며, 오래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이었다면 원래의 상속일로부터 가산세가 발생한다. 이렇게 산정된 취득세액의 20%에 대해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2) 등록세 및 교육세: 취득부동산이 아파트, 주택, 임야인 경우 취득신고 당시의 공시지가의 0.8%, 농지는 0.3%의 등록세가 발생하고, 등록세의 20%에 상당하는 교육세가 부과된다.
(3) 기타: 취득신고 당시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채권구입, 증지구입 등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상속 부동산이 10억이라 가정할 때, 취득세는 약 2천만원, 등록세와 교육세로 약 1천만원, 채권구입(할인후)에 5백만원 정도가 소요된다. 상속세는 상속재산이 13억이었던 김대중 대통령의 상속인들이 6백만원을 상속세로 납부했던 것을 참고로 하면 된다. 상속세의 경우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상속인이 여러 명 있을 때 상속인간의 상속비율에 관한 정보도 유용할 것 같아 간단히 설명한다. 과거 딸에 대해서는 아들과 차별을 두어 결혼후이면 아들 대비 4분의 1, 미혼이면 2분의 1만 상속지분을 인정하거나, 장남에 대해서는 다른 아들에 비해 50%의 상속 Premium을 주기도 했으나, 1991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자녀들은 남녀구분없이 동일한 상속비율을 갖는다.

다만, 사망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자녀들 상속비율보다 50%의 할증을 인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망인과 2명의 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면, 두 자녀는 각각 6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고 미망인은 6분의 2 즉 3분의 1의 상속지분을 갖게 된다.

미국에서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한국에서 상속이 발생했는데 한국에 거주하는 다른 형제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종종 있다.

1998년 외국인토지법 개정이전에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시민권자의 부동산취득이 사실상 어려웠으나,현재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내 부동산이나 농지가 아니라면 취득후 신고절차만 거치면 아무런 제한이 없이 부동산취득이 가능하다.

영주권자는 한국국적을 보유하고 있기에 국내거주 한국국민과 동등한 부동산취득이 가능하다. 다만,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다면 서울지방법원 등기과에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발급받아 주민등록번호를 대신하여 사용할 수 있다.

상속받은 한국의 부동산을 처분한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취득시 작성했던 부동산취득신고서 및 양도소득세 납부세액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하여야 한다.

Tax 101, 부동산 법률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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