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Recording)2

Jul 25, 2012 No Comments by

등기 II

저번 주에 등기에 관한 상식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보았다.  즉, 등기를 등재하는 곳은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County)의 County Clerk’s Office에 등재시켜야 하고, 등기되었다는  Recording/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은 부동산의 주인에게 통보된다.  또한 등기(Recording)을 하는 이유는 나의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소유권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위의 간단한 사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부동산의 위치와 소유주의 사는 곳은 다를 수 있다. 위 사실로 인해 많은 법률소송이 부동산이 위치한 카운티의 법원에서 시작될 수도 있다.  등기에 나의 소유권이 등재된다는 의미는 결국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본 부동산이 나의 소유이므로 구입 또는 사용을 위해 나에게 허락을 맡아야 한다는 약속이 되고 동시에 표식이 된다.

다음으로 과연 어떤 것을 등기에 등재할 것인가.  내가 소유주라는 사실은 Deed라는 소유권 문서에 나의 이름이 기록됨으로써 본 부동산이 나의 재산이라는 점을 만인에게 공표할 수 있다.  Deed라는 소유권 문서 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문서들이 등기(Recording)될 수 있다. 

첫째, 지역권(Easement) 또는 제한권(Restriction)등이 기록될 수 있다.  우선 지역권(Easement)이라 함은 부동산의 소유주는 아니지만 부동산에 대해 일정한 권리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전기회사가 본 부동산의 마당으로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면 등기에 등재할 수 있다.  이와는 다르게 제한권(Restriction)이라함은 본 부동산의 용도제한에 해당한다.  즉 본 부동산은 반드시 주택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한다라는 제한권 역시 등기로 등재 될 수 있다.  좀 더 깊게 바라본다면 제한권 또는 지역권은 영원하지 않고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는 권리가 될 수 있다. 

둘째, 모기지(Mortgage) 역시 등기에 기재될 수 있다.  모기지는 은행 또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본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주었다는 문서이며 문서의 내용에는 돈을 갚지 못하면 본 부동산은 은행 또는 돈을 빌려주었던 사람이 뺏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문서이다.  모기지(Mortgage)라는 한 단어가 바로 로스쿨에서는 한 과목이 될 만큼 방대한 양이고 복잡하면서 다양한 상황을 나타낸다.

모기지는 은행같은 기관뿐만 아니라 개인이 개인에게 믿고 빌려주더라도 집을 담보로써 등기에 기재할 수 있다.  많은 한인분들이 미국에서 힘들게 버신 돈을 쉽게 신용으로 믿고 빌려주는 경우가 있다.  큰돈이라고 생각된다면 반드시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의뢰하고 이에 모기지를 설정할 필요가 있고, 이는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생각보다 최소의 비용으로 모기지 설정을 조사하고 등기로 기재할 수 있다.  이는 빌리는 사람이 빌려준 사람 몰래 부동산 판매할 경우 돈을 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출처 김&심 법률사무소

Settlement News, 소유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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