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페이 연소득 43%로 제한

Jan 14, 2013 No Comments by

연방정부가 대출신청자의 채무변제 능력 여부 조사책임을 은행이 담당케하는 등 모기지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이자만 납부(Interest Only)하는 융자’와 ‘소득증명 서류없는 융자(No Documentation)’의 금지를 포함한 융자관련 새로운 조치를 10일 발표했다.

 내년부터 발효되는 이 조치에 따라 은행은 대출신청자의 재정 기록을 조사하고 확인할 의무를 갖는다.

또한 모기지 대출의 분할상환금 등 지출이 대출신청자의 연 소득규모의 43%가 넘으면 모기지 대출이 금지된다.

지출액에는 모기지 외에도 재산세와 화재보험, 크레딧카드 채무 등도 포함된다.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전에 일부 은행은 소득대비 지출액 상한선을 50%나 그 이상으로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지출액은 크레딧카드 등이 포함되지 않고 모기지 채무상환액으로만 계산했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새규정으로 인해 무분별한 대출 거품은 제거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모기지 대출이 어려워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대출신청자들이 채무상환 능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손쉽게 모기지 융자를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금융위기 이후로는 은행이 대출 규정을 까다롭게 해 주택구입 희망자들이 모기지 융자를 받기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새로운 조치가 대출신청자를 보호하는 한편 은행에게 대출과 관련한 법적 책임을 규정해 오히려 건전한 대출이 활성화될 것을 기대했다.
 리차드 코드레이 국장은 “이같은 조치는 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모기지 대출을 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규제”라고 밝혔다.

 하지만 은행권과 크레딧유니언은 소비자금융보호국의 이같은 조치로 인해 모기지 융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SECU 크레딧유니언의 로드 스타츠 CEO는 “대출신청자의 연 소득과 관련한 대출 상한선을 규제하면 아예 모기지를 대출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0년 도드 프랭크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금융보호국은 소비자에게 제대로 된 융자정보를 제공하고 융자금이 제대로 상환될 수 있도록 대출 과정을 감독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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