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주택압류 막는다,CFPB, 모기지 추징업체 규제안 발표
연방정부가 모기지 추징업체의 무분별한 주택압류를 막는 강력한 소비자 보호대책을 17일 발표했다. 압류 유예 기간도 현재의 평균 90일에서 120일로 연장된다.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은 이날 모기지 융자업체(Mortgage Servicer)가 융자 조정이 신청된 주택에 대해 압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이른바 듀얼트랙킹(Dual Tracking)을 금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또한 모기지 추징업체가 대출상환 능력 부족을 빌미로 주택소유자에게 가입을 강요했던 주택 모기지 보험 관련 규정도 개선된다.
모기지 렌더는 두 달 연속 연체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대출자에게 서신을 보내 이자율 조정 등 대안을 제공하도록 명문화했다.
새 규정에는 현재 평균 90일인 압류 유예 기간도 120일로 연장된다. 이같은 규정은 오는 2014년 1월부터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CFPB가 내놓은 대출 자격 요건 강화·불량 대출 금지 발표에 이은 모기지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이다.
그동안 모기지 추징 기관에 대한 규제가 없어 소비자 단체들이 연방정부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가 돼왔다.
대출 기관으로부터 고용되거나 채무 대행 권한을 사들인 모기지 추징업체는 대출자에게 적절한 정보 제공를 제공하지 않고 압류를 집행하는 경우도 있어 논란이 됐다. 이에 따라 CFPB는 지난 8월부터 추징업체 관련 불만을 접수, 대책을 준비해 왔다. 이 기간 접수된 불만건수만 2만3500여건을 기록했다.
리차드 코드레이 국장은 이날 조지아 애틀랜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조치는 모기지 문제로 집을 압류당할 우려가 있는 주택주가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연방의회가 제정한 도드-프랭크법(Dodd-Frank Rule)으로 설립된 CFPB는 대출 기관·론오피서에 대한 규정도 정비해 총체적인 모기지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조치에도 불구하고 융자조정 관련 규정이 미흡해 압류 위기에 놓인 주택자의 구제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모기지은행은 새 조치로 인해 대출 비용이 인상돼 대출신청자에게 모기지 이자율 상승의 부작용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모기지 건수가 5000개 미만의 업체에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출처 중앙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