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재산권/Separate Property

May 15, 2013 No Comments by

공채, 부동산, 유산, 선물 등으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라 할지라도 구분되어 유지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개별적 동산으로 취급되어 이혼이 발생되는 경우에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공유재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판매 시에도 등기권 소유주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다.

소유권 보험

About the author

The author didnt add any Information to his profile yet
No Responses to “단독재산권/Separate Property”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