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수리 비용도 함께 대출…’FHA 203K’를 아시나요

Aug 14, 2013 No Comments by

은행은 집수리를 마쳐야 대출을 해준다고 버티고 그렇다고 구입도 안 한 집을 임의로 수리할 수도 없어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면? 이러한 경우 유용한 대출 프로그램이 있다. 주인공은 바로 연방주택청(FHA) 203K 융자.

한인들에게는 아직 생소한 감이 있으나, 제대로만 활용한다면 상태가 좋지 않은 집을 저렴하게 구매한 뒤 말끔하게 리모델링해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 이에 더해 주택을 구입할 때 한 번, 수리할 때 또 다시 한 번 대출을 따로따로 받지 않고 한꺼번에 대출을 모두 처리할 수 있어 서류 접수비나 중개 수수료 등을 줄일 수 있는 장점도 있다. FHA 203K 융자에 대해 알아보자.

◆거주 목적에만 한정= 203K의 작동 원리는 간단하다. 대출을 받기 전, 인가된 주택 수리업체 몇 곳으로부터 견적서를 발급받아 렌더에게 제출한다. 그 뒤 렌더가 승인하는 업체와 함께 단계별로 리모델링을 진행하면 된다. 이때 FHA는 대출금에 대한 보증을 서는 동시에 시공업체를 정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203K 역시 ▶최저 3.5% 다운페이 ▶다운페이 가족 증여(gift) 가능 ▶완화된 크레딧 자격 조건 등 기존 정부보증 대출 프로그램의 장점은 고스란히 다 갖추고 있다. 신규 주택 구입자에 더해 재융자 희망자도 받아준다.

하지만 세부 자격 요건은 다소 까다롭다. 구입하려는 주택이 지은 지 1년 이상 돼야 하며, 투자 목적이 아닌 반드시 거주 목적으로 융자를 신청해야 한다. 1~4패밀리하우스 구입 희망자뿐만 아니라 콘도 입주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수리하려는 대상이 대출자 재산에 속하는 실내일 때만 해당된다. 주거·상용 복합건물도 주거용 공간에 한해 개조할 목적이라면 신청할 수 있다.

또한 1패밀리하우스를 2~3패밀리하우스로 변환하는 것도 허용되나 이때에는 대출자가 반드시 이 가운데 한 유닛에 거주해야 한다. 반대로 2·3·4패밀리하우스를 1패밀리하우스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다.

◆약식 버전도 유용= 203K는 공사 규모나 처리 속도에 따라 표준형(Standard)과 약식 버전(Streamlined)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표준형 융자는 방의 개수를 늘리거나 집의 골조를 높이는 등 대출자가 수리 대상 주택에서 30일 이상 못 살게 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반면 약식 버전은 수리 관련 비용이 3만5000달러를 넘지 않는 지붕과 홈통, 냉난방 또는 환풍 시스템, 전기, 마루, 페인팅 작업을 할 때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승인 절차도 표준형보다 복잡하지 않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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