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적된 신용카드 빚때문에 겪는 어려움과 DSP회사들
신용카드는 편리한 점이 많이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많은 수수료와 높은 이자로 인해서 이용자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큰 빚을 안겨주는 경우가 많이 있다. 우선, 신용카드회사에서 매달 보내주는 명세서(bill)에 있는 잔액 (total balance)을 정해진 기한내에 다 갚지 못하면, 남은 잔액에, 다음 달에 새로 신용카드로 결재한 금액까지 합산한 금액에 엄청나게 높은 (보통 18%에서 24%에 달하는) 이자가 붙기 시작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또 명세서에 적혀있는 minimum pay를 보내는 것으로는 카드잔액을 결코 다 갚을 수 없다는 것도 많이 알려져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에 매달 잔고를 안고 살아가고 있고, 이 지역의 한인들 가운데에도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많은 파산신청건을 도우면서 본 바로는, 뜻하지 않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치료비와 피해복구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우선 지불하고, 그에 따르는 원리금 상환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 같다. 이들 가운데는 특별히 의료보험의 혜택이 없는 이유로 엄청난 액수의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이와 더불어 몇년째 계속되는 불경기의 여파로 직장을 잃은 사람들이 정기적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아파트 렌트나 식품비등 기본적 생활에 꼭 필요한 비용을 신용카드로 지불하고 갚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그 중에는 도박이나 무절제한 소비활동으로 카드빚이 누적된 경우도 없지 않지만, 사업에 필요한 새로운 시설 투자등을 위해서, 또는 현금이 순조롭게 돌지 않는등의 이유로 신용카드 빚이 누적된 경우도 많은 것 같다.
이같이 신용카드 빚이 누적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minimum payment마저도 내지 못하거나, 아니면 소위 “돌려막기”를 하면서, 조금씩 더욱 큰 어려움의 수렁에 빠져들게 된다. (돌려막기 – 한 신용카드의 원리금을 내기 위해서, 다른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것.) 물론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특히 카드빚에 쪼들리는 사람들의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온갖 광고를 통해 누적된 빚을 해결해 준다며 접근하는 소위 DSP (Debt Settlement Program) 혹은 DMP(Debt Management Program)을 제공한다는 사람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Florida, Iowa등 다른 지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데, 인터넷과 TV, 전화, 이메일등을 통해 신용카드 빚에 허덕이는 사람들에 접근하여 그들이 제공하는 program에 가입하도록 설득한다. 이들이 제공한다는 service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매달 신용카드회사에 보내는 원리금을 일단 중단하고, 대신 일정액을 자기들에게 매달 보내면, 자기들이 신용카드회사와 협상하여, 누적된 카드빚을 파격적으로 낮추어 (소위 “pennies to a dollar” ) 모든 빚을 해결해준다는 것이다. 참으로 듣기에 달콤한 제안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런 program은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의 약점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사기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 이런 DSP나 DMP에 가입하기 전에 반드시 주정부 (Attorney General’s Office)나 Better Business Bureau(BBB)등에 그런 회사의 이름을 조회해서 그 회사의 평판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들가운데에는 때로는 비영리법인(nonprofit corporation)임을 내세우며 카드빚이 누적된 사람들은 돕는 것이 목적이라고 선전하는 업체들도 있으니까 특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영어가 짧은 이유에서 기인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DSP회사들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우리 한인들 사이에 의외로 많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왜 이런 회사들의 약속이 허무맹랑한지 곧 알 수 있다. 우선 신용카드 회사나 은행들은 DSP 회사를 포함한 어느 누구하고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채권을 (그 중의 일부라도) 포기하기 위한 협상을 할 이유도, 의무도 없다. 반면에, 은행이나 신용카드 회사들은 신용카드와 관련된 모든 거래를 정확하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즉, 신용카드 가입자가 원리금 상환 기일내에 payment를 보내지 않았을 때, 신용카드회사는 이 사실을 (소정의 grace period가 지난 후) 즉시 신용정보사 (credit bureau)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기 때문에, 신용카드 가입자가 DSP회사의 말을 듣고, 신용카드회사에 보내던 원리금 payment를 중단하면, 신용카드회사는 곧바로 신용정보사에 이 사실을 보고하게 되고, 신용카드 가입자의 credit report에 late payment 기록이 올라가게 된다.
나아가서, 은행이나 신용카드회사는 원리금 상환을 요청하는 편지를 몇 번 보내다가, 이런 상황이 몇 달이고 계속되면 소위 콜렉션회사(collection company)로 계좌를 넘기게 된다. 한번 신용계좌가 collection company로 넘어가면, 그 때부터 신용카드 가입자는 엄청난 양의 (결코 친절하지 않은) 편지와 전화에 시달리게 되는데, 이 또한 DSP회사가 결코 막아줄 수 없는 과정이다. 이들 회사들은 소비자들에게 collection company로부터 오는 편지들을 자신들에게 보내라고 조언하기도 하는데, 이는 시간을 끌기만 할 뿐, 아무런 법적인 대처가 될 수 없다.
몇 달에 걸쳐서 많은 편지와 전화를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는 신용카드 채무자는 결국에는 주 법원으로부터 소송이 걸렸다는 소환장을 받게되고, 이에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동으로 원고인 collection회사에게 승소판결과 함께 채권확인(judgment)을 주게 된다. 이를 받아낸 collection 회사는 곧 채권확보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채권확인절차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뉴저지의 경우), 각종 은행구좌등의 금융재산 차압, 운전면허 정지, 자동차나 가구등을 차압하여 경매하는 sheriff sale, 임금 저당(wage garnishment), 또는 부동산 매각시 채권액을 우선 변제토록 강제하는 재산권 행사 제한 (lien recording) 등이 있다. 이 과정에서 재산명세 공개에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는 이를 강제하기 위한 채무자의 체포영장의 발급을 법원에 요구할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한 대부분의 신용카드 채무자는 여러 개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원리금을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카드의 빚 독촉, 재판, 차압 절차가 한꺼번에 몰려들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에 관련된 서류들을 제대로 정리하여 보관하지도 않아 문제해결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더 큰 문제는 대부분의 DSP회사들은 사태가 이 정도까지 진전(?)되기 전에 자취를 감추거나, 다른 회사로 넘어간다는데 있다. 게다가, 이들 DSP 회사들이 대부분 타 주에 본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들 회사에 소송을 제기하려 해도, 소송비용이 엄청나게 들게 되어, 대부분의 카드빚 채무자들은 이들을 소송할 수도 없게 된다. 결국 카드빚 채무자는 여러해에 걸쳐서 수백불에서 수천불의 돈을 DSP회사에게 뜯기고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빚은 누적된 이자와 함께 collection company에게 그들의 법원소송 비용까지도 모두 갚아줘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철저한 근검절약, 규모있는 소비, 그리고 긴 시간에 걸쳐, 신용카드 빚을 갚아낼 수 있고, 또 그렇게 카드빚을 정리할 수 있도록 많은 비영리단체에서 credit counseling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빚이 이미 collection회사에 넘어간 경우, 상황이 더 악화되기 전에 믿을 수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소비자 채무업무(consumer debt)를 담당하는 변호사들은 collection회사에서 제기하는 여러가지 소송과정에서 채무자를 보호하는 법적 방어 조치를 취하고, 또 갖가지의 빚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언을 여러가지로 해 줄 수 있다. 변호사는 카드빚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꼭 알아야 할 것들을 조언해 주기도 한다. 또한 카드빚으로 인한 소송을 적절하게 방어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떤 일이 생길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게 된다. 이외에도, 최후의 수단으로써의 파산신청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고, 파산신청이 꼭 필요한 경우, 채무자의 의향과 형편에 따라 파산신청을 대행하기도 한다.
파산신청 절차에 들어가지 않고도, 변호사는 이 단계에서 채무자를 대변해서collection회사와 소송절차를 마무리짓기 위한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다. 카드빚 확인및 채권확보를 위한 소송을 계속 진행할 경우, collection회사들은 대부분 승소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채권확인 판결을 받아낸 뒤에도 빚을 받아낼 때까지 들어가는 비용과 시간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collection 회사의 변호사들은, 만일 채무자가 일시불로 빚을 갚겠다고 할 경우, 적당한 선에서 상당한 금액을 탕감해 주면서 소송을 취하하는데 동의하는 경우가 많다. 만일 이런 식으로 카드빚을 타결짓게 될 경우, 변호사는 또한 신용정보사에 올라간 나쁜 기록(negative report)들을 없애고, 법원의 채권확인 판결기록을 깔끔하게 정리해주는 일도 해 주게 된다.
정형량 변호사
A member of NJ and PA Bar
(다음 컬럼에는 파산신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것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혹시 이 컬럼을 통해서 다루어 주기를 원하는 topic이 있으면 harrychunglaw@gmail.com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의 동료 변호사님들께 알려드립니다: 혹시 이 컬럼의 내용중 법률적으로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위의 이메일 주소로 고견을 알려주시면,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