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tclaim Deed의 법적 효력
■ 배우자 부동산 등기하는데 본인의 포기각서 요구하는 이유는?
<문> 나는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어, 얼마 전에 구입한 부동산을 배우자 단독 소유권으로 등기를 하려고 하였는데, 나의 권리포기 증서(quitclaim deed)을 동시에 등기해야 된다고 하였다. 배우자 단독명의로 등기하는데 왜 나의 포기증서가 필요한지, 그 이유와법적 효력에 대해 알고 싶다.
<답> 부동산 권리 및 소유권 양도에 관한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도증서(grant deed)와 권리포기증서, 부부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 SP)과 부부 공동재산(community property: CP)의 개념에 대해 알아야 한다.
Grant deed는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는 것이고, 소유권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했을 경우 이에 대해 판매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보증을 해주어야 하며,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다.
해당 부동산에 은행 융자금이 남아 있을 경우 판매자가 매매계약을 통해 융자금 잔액을 다 지불해야 하고, 소유권이나 부동산 차체에 어떠한 분쟁도 없어야 구입자에게 명의가 변경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면에 quitclaim deed를 통한 소유권 이전방식은 단순히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부부 개인재산(SP)이란 결혼한 부부 사이라도 모든 소유권이 각 배우자 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부부 공동재산(CP)이란 배우자 쌍방이 공동으로 분리되지 않은 동일한 소유권을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의 대부분 주에서는(캘리포니아주 포함) 부부가 결혼한 기간에 취득한 재산은 일단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결혼한부부가 한쪽 배우자의 단독 개인재산으로 등기할 경우 이를 명시하기 위해 한쪽 배우자의 포기각서를 동시에 등기하게되는 것이다. 일단 한쪽 배우자가 포기 증서에 서명하여 등기를 하게 되면 차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제도는 한쪽 배우자의 채권자로부터 다른 배우자의 개인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이나, 또는 부부의 재산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출처 한태호 변호사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