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D란 무엇인가?

Jan 21, 2014 No Comments by

Justin Kim 칼럼 11/01/2013

Golden Title Agency, LLC

Senior Vice President.

Cell 610-504-2766, E-mail : justin@goldentitleagency.com

 

Deed란 무엇이고 어떻게 쓰이는가?

현재 미국에서는 Deed라는 문서를 통해 소유권의 종류와 형태를 나누고 있다.

Deed는 쉽게 말해 한국의 집 문서인 것이다.

집 거래가 이루어 진 후 (클로징) Deed는 Settlement Agent를 통해 준비과정을 거쳐 해당 카운티에 보내지게 된다. Recording(등기)를 위해서 보내지게 되는데 등기 번호가 찍혀 다시 Settlement Agent에게 돌아오면 그 정보를 가지고 Title insurance를 발행하게 된다.

이때 받은 Deed와 Title Insurance Policy는 추후에도 필요한 서류이므로 잘 보관해 놓는 것이 좋으며 만약 2~3개월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면 Settlement Agent나 Realtor를 통해 확인하고, 꼭 받아 두어는 것이 좋다.

이 절차가 다 이루어 지고 집 주인이 Deed를 받기까지 보통 4주에서 6주, 길게는 3개월까지 걸릴 수 있다.

추후에 집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이때 받은Deed와 Title Insurance Policy가 필요하게 되는데, 누가 집의 소유권 자인지, 몇%의 소유권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언제, 누구에게 , 얼마의 금액으로 양도를 받았는지등 집에 대한 모든 정보가 상세하게 나오게 된다.

등기가 되는 모든 서류는 반드시 공증이 되어야하며 공증 스탬프는 유효기관과 Deed 서명 날짜가 인정 받아야 한다. 만약 해외에서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공증을 받아야 하며 부득이하게 본인이 서명하지 못하고, 공증을 받지 못할 때에는 Power of Attorney를 미리 준비 해 놓는 것이 좋다.

보편적인 디드 형태는 ‘Grant Deed’이다. 이는 셀러의 모든 명의와 재산권이 바이어에게 넘어간 것을 증명하는 서류로 반드시 공증이 찍힌 서류만 등기가 가능하다.

바이어 혹은 위임자의 우편 주소 매매 가격에 따른 양도세 내역 부동산에 대한 법적 설명 등 명기돼 이전되는 재산에 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중요한 서류이다.

‘Quitclaim Deed’는 흔히 부부나 파트너 혹은 동업자가 서로 권리를 주고 받을 때 소유 형태를 바꾸거나 되돌려 놓을 때 많이 쓰는 문서 형태이다. 매매 가격에 따른 양도세에 대해 ‘Realty & Taxation clause’를 명시해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

그외에 은행이나 담보권자가 ‘Deed of Trust’라는 담보권을 이행하는 ‘Trust Deed’ 관련 Deed가 있는 데 쉽게 접하지는 않는다.

집이나 건물을 구입 할 때 대충 훌터보고 서명하는 것 보다 이름과 주소 구입 금액등을 하나하나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좋다. 등기가 된 후 발견되는 Deed의 잘못된 정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Deed를 다시 만들어야 하며, 다시 등기해야 하는 불편함과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많은 지식을 위해 노력 하십시오. 아는 만큼 절약됩니다. (visit to www.4989inus.com 부동산 전문 웹사이트)

Justin Kim(클로져), 소유권 보험

About the author

The author didnt add any Information to his profile yet
No Responses to “DEED란 무엇인가?”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