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만료 후 건물주가 원상태로 복구시켜 달라는데
<문> 수년 전 상가건물을 임대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서 제 사업체에 필요한 대로 건물 일부를 개축하였다. 최근 리스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운리스계약을 협의 중인데 건물주의 요구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로하였다. 건물주로부터 입주 때 개축한 것을 본래 상태로 다시 복구시켜 놓으라는 통지를 받았다. 내가 입주하기 전보다 훨씬 좋은 상태로 건물을 수리하고, 새로 개축한 것인데 건물주의 요구대로 따라야 하는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