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stin Kim 칼럼 08/01/2013

Jul 23, 2013 No Comments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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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칼럼은 소유권 보험에 대하여 다루려 했지만 최근 소유권 변경에 대하여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소유권 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통하여 낭비하는 돈이 없도록 하려 한다.

가장 많은 질문이 부부명의로 집을 구입하였다가 한 사람의 명의로Judgment이나 Lien이 들어올 것을 걱정하여 해당인의 명의를 빼려하는 것이다.

하지만 명의를 뺀다고 해서 Judgment 이나 Lien이 들어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밝혀 둔다.

많은 분들이 Quit Claim Deed를 사용하여 이름을 넣고 빼는데, 이름이 빠지면 모든 것이 정리 된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다. 금융당국의 행정이 그렇게 허술하다면 세상의 사기꾼들이 판을 칠 것이고 누구도 믿을 수 없을 것이다. Quit Claim Deed나  $1 Deed로 불리는 이 Deed의 용도는 Deed에 잘못 표기된 사항을 수정하거나 가족간에 명의를 변경하는데 있다

먼저 빚을 갚지 않고 명의를 빼도 채권자는 크레딧 리포트나 Title회사를 통한 Search를 통해 해당인을 조사 할 것이고, 그 사람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소유권도 모두 조사 대상이 될 것이다.

그 가운데 고의로 명의를 뺀 Property를 찾아 낼 것이고, 그 Property 또한 Lien이나 Judgment의 대상이 될 것이다.

또한 주택구입 시에는 소유권을 부부명의(Community Property)로 했다가 주택 구입 후 부인 이름을 빼고(Quit claim) 남편 명의(Married man as his Sole and Separate Property )로 바꾼 상태에서 라인 오브 크레딧을 은행에 신청할 경우 은행에서는 부인에게 확인서(Affidavit)를 반드시 받는다.

처음에는 소유권을 부부 명의로 등기했더라도 집을 소유하고 있는 기간 중 부인 이름이 명의에서 빠졌다면 배우자 동의서 없이는 라인 오브 크레딧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권리 포기를 해 부인 이름을 소유권에서 없앴다면 여러가지 개인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다. 부인 이름으로 개인 사업을 하다가 파산을 했다든가 아니면 사채를 빌려 썼다든가 등등. 이민 생활을 하다 보면 여러가지 말 못할 사정도 많겠지만 소유권에서 부인 이름이 빠졌더라도 채권자들은 주택에 담보(lien)를 설정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유로 빚을 지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해 고심한다. 그 과정에서 명의를 빼는 되지도 않는 편법을 알려주며 본인의 수입을 올리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즐비하다.

Quit Claim Deed를 만들어 주며 $1000~1500씩 받고 그것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유혹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바란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사람도 나쁘지만 이 방법을 이용하려는 사람도 잘못 된 것이다.

요즘 한국에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을 압류하기 위해 자녀들의 재산까지 모두 조사 대상에 포함하여 몰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그 기사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전두환 전 대통령을 욕하지만 그 욕을 하는 당사자들도 그러한 행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를 들어 현재 가지고 있는 으리으리한 저택을 자녀에게 넘겨주고 본인은 아무런 재산이 없는 것처럼 꾸며 저렴하면서 편안한 실버타운에 들어가 계시는 분들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다를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Justin Kim(클로져), 소유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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