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D-1
Justin Kim 칼럼 1/01/2014
Golden Title Agency, LLC
Senior Vice President.
Cell 610-504-2766, E-mail : justin@goldentitleagency.com
지난 달 칼럼을 통해 HUD-1의 바이어 측의 비용을 보는 방법과 셀러, 바이어, 렌더, 크로저등 모든 관계자의 정보를 읽는 법을 알려 드렸습니다. 이번달은 Page 1의 셀러 측의 비용과 Page 2&3를 읽는 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셀러 측 비용인 K항 중 400으로 시작되는 항목은 주택거래 대금, 선불 재산세 등 셀러에게 지급 예정인 금액이다. 그 다음 500항목은 주택매매 대금으로 셀러가 상환해야 할 기존 융자 잔액, 셀러 측 클로징 비용으로 주택거래 대금에서 차감 될 금액이다.
차감된 후의 금액은 K항 맨 아래부분 603항목에 계산되는데 주택매매 후 셀러가 실제로 손에 쥐게 되는 현금액이다. 일부 주에서는 셀러와 바이어 측에 별도의 HUD-1을 발급해 서명토록 하기도 한다. 따라서 셀러 측이나 바이어 측 내용이 공란인 경우 이같은 이유 때문인데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항목 L
HUD-1서류 2페이지부터 시작되는 L항목에는 바이어와 셀러 측 클로징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된다. 700항목은 부동산 중개 수수료와 관련된 비용으로 대개 셀러 측이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며 셀러 측 클로징 비용 중 금액이 가장 높은 항목이기도 하다.
800과 900으로 시작되는 항목은 바이어의 융자와 관련된 수수료 내용들이다. 융자 발급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 크레딧 리포트 발급 비용, 주택 소유주 보험료, 선급 모기지 페이먼트 비용 등이 이 항목에 기재된다. 1100부터 시작되는 항목에는 타이틀 보험과 관련된 비용들로 바이어가 지불하는 렌더 타이틀 보험료, 대개 셀러가 지불하는 주택 소유주 타이틀 보험료, 에스크로 비용 등이 주 비용 항목이다.
1200항목은 명의 이전세, 소유권 등기 비용과 관련 서비스 비용 등이며 1300항목부터는 터마이트 관련 수리비, 홈 워런티 비용, 미납 재산세, 자연재해 보고서 발급비 등 기타 비용 항목에 대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2페이지 마지막 부분의 1400항목은 바이어와 셀러 측의 비용을 각각 합산한 금액이 기재되는 곳이다.
■3페이지
마지막 페이지인 3페이지는 융자신청 단계에서 발급되는 융자 비용 견적서인 ‘GFE’(Good Faith Estimate)와 실제 비용이 기재된 HUD-1의 금액과 비교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바이어나 재융자 대출자가 가장 눈여겨 살펴봐야 할 페이지다. GFE상의 예상 비용과 HUD-1의 실제 비용은 모두 달러화로 나란히 표기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HUD-1 서류에 명시되어 있듯이 실제 비용은 렌더가 제시한 예상 비용보다 10% 인상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만약 실제 비용이 10% 이상 인상됐을 경우 렌더는 10% 가 넘는 인상액에 대해 대출자 측에 환불해 줘야 한다.
■융자조건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바이어에게 발급되는 융자조건이 자세히 명시되어 있어 역시 유심히 검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는 융자 금액, 융자 상환기간, 이자율, 매달 지급해야하는 원리금 등이 기재된다. 만약 변동 이자율을 적용 받는다면 이자율이 변동되는 시기와 이자율 상하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된다. 또 조기에 주택을 처분하거나 재융자 때 주의해야 할 융자 조기상환에 따른 벌금 내용도 이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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