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없는 재산 상속

Feb 04, 2014 No Comments by

Justin Kim 칼럼 2/01/2014

Golden Title Agency, L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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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없는 재산 상속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들 중 유언장을 준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얼마나 될까요? 집이나상가등부동산을소유주가 유언장 없이 사망하였을 시 유족들은 어떠한 방법으로 대처해야 할지 또 가족간에 양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상황이 있겠지만 먼저 Deed에 부부 모두의 이름이 올라가 있고, 그 중 한 분이 돌아 가셨을시는 별 문제가 되지 않지만 만약 건물이 한 명의 이름으로만 등기 되었다면 조금 복잡한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부부가서바이버십(생존자취득권)이있는조인트테넌트(Joint Tenant)로타이틀을등기했다면배우자 중살아있는사람한테소유권이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며, 나중에 사망 증명서를 첨부하여 사망자의 이름을 등기에서 빼면 됩니다.

하지만 개인재산(Separate Property)으로등기된 경우합법적인유족들이있다할지라도유언없이사망하게되면법정까지가서재산을분배해야합니다.

만약 독자분들의 가정에 연세가 많으신 부모님 계시고 그 분들이 집이나 건물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물론 돌아가시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해 달라고 말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들이 건의 하기보다 부모님께서 미리 준비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유언장을 준비하시던지 Deed(집문서)에 자녀의 이름을 미리 넣어 주시는 준비를 하는 것이 사후 가족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족간에Deed에 이름을 넣는 절차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Deed에 소유권을 완전히 넘긴다 해도 가족간에는 Transfer fee(양도세)를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해당 건물에 Mortgage가 있다면 Mortgage를 가지고 계신 부모님이 100% 자녀에게 양도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100% 양도를 원하시면 자녀 이름으로 재융자를 하신 후 양도가 가능합니다.

최근 들어 가지고 계신 집 때문에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지 상황과 집 값이 많이 떨어져 집을 팔지 못하시는 상황에 최선의 방법으로 자녀에게 집을 양도하고 노인 아파트에 들어가시는 분들도 쉽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돌아가시기 전 남아 있는 재산의 양도 절차를 미리 준비 하지 않는다면 많은 상속세와 복잡한 절차를 거쳐 양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국가에 세금을 내는 것이 나쁜것은 아니지만 절세를 노력하는 것도 권리입니다.

불법적인 방법이 아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를 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적은 돈을 아끼고자 전문가를 고용하지 않거나 미루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자녀들에게 부담을 덜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때 입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유언없이 돌아가신 분들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Justin Kim(클로져), 소유권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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