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어가 잊지말아야 할 항목들 + 주택구입 비용 ‘+α’ 무시말라

Jun 20, 2012 No Comments

대개 주택구입에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주택 가격만을 떠올리기 쉽다. 물론 가장 큰 비용이 주택가격이지만 주택구입에 따르는 부대비용도 만만치 않음을 명심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들 부대비용을 무시한 채 주택구입 예산을 세웠다가는 당황스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주택구입 경험이 전혀 없는 첫 주택구입자들에게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한다. 주택구입 전 각종 비용을 세심하게 점검하면 이런 실수를 겪지 않고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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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이나 차압 후에도 은행승인 있어야 주택 구입 가능

Jun 20, 2012 No Comments

▶문=숏세일 후에는 2년 주택 차압 후에는 3년이 지나야 주택구입이 가능하다는데 어떤 점을 염두에 두어야만 하나요? ▶답=가장 중요한 것은 숏세일이나 차압 후에 주택을 구입하면서 융자를 이용하시려면 은행 측의 융자 승인을 받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숏세일 후에는 2년 그리고 차압 후에는 3년의 시간이 지나면 주택의 구입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숏세일이나 차압후에는 크레딧의 손상이 적지않고 자영업이 대부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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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레딧 미리 점검·이자율 샤핑은 필수

Jun 19, 2012 No Comments

재융자 신청 때 알아둘 점         ◆ 대출기간 단축 모기지 대출기간을 단축하면 전체 대출기간 중 절감되는 금액이 더욱 커진다. 재융자때 흔히 월 페이먼트 금액을 낮추기 위해 30년 고정 대출기간을 선택하지만 이 기간을 25년 또는 15년으로 단축하면 더욱 유리하다는 것.예를 들어 2009년 5%의 이자율(30년 고정)로 20만달러의 모기지를 대출받은 대출자가 최근 이자율 시세인 3.875%(3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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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구매자가 알아야 할 상식

Jun 19, 2012 No Comments

지난 몇 년동안 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주택 매매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가령 숏세일 REO 매매가 그 대표적인 예일 것이다. 이젠 정상적인 주택 매매 형태인 스탠다드 세일보다도 숏세일과 은행매물 매매 형태가 더 많은 시장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종 주택 매매 패턴을 잘 이해하지 못할 경우 주택 구매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꼭 알아 두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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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자국·작은 흠집 등 디파짓 공제 못한다 – ■ 건물주, 테넌트에 대한 불법행위

Jun 19, 2012 No Comments

테넌트와 건물주 간의 분쟁은 시대와 장소를 구분하지 않고 항상 발생한다. 특히 경기가 불황일 때 분쟁은 늘어나게 마련이다. 대부분 각자의 권리와 의무를 잘 이해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향후 주택 임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어서 이를 틈탄 일부 악덕 건물주의 횡포도 우려되고 이에 따른 건물주와 테넌트 간 분쟁도 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없애고 건물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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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넌트가 렌트도 안 내고 그냥 사라졌어요

Jun 19, 2012 No Comments

렌트의 보증금은 테넌트가 렌트를 제대로 못 내거나 혹은 렌트가 끝나고 난 뒤에 테넌트가 하지 못하고 떠난 집안의 수리, 청소 등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렌트가 시작할 때 테넌트로부터 미리 받아서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금이다. 집주인의 입장으로 보면 그 자금은 그간 깨지고 부서진 집의 수리와 카펫 샴푸 및 테넌트가 하지 않고 떠난 집의 쓰레기 처리 등에 사용해야 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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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징’서류검토 미리 해둬야‘깔끔’ – 성공적 주택거래 준비 요령

Jun 19, 2012 No Comments

최근 주택 거래 중 가장 힘든 것이 클로징이다. 사소한 실수 때문에 클로징이 지연되거나 주택 거래가 막바지 단계에서 취소되기도 한다. 클로징이란 주택 거래의 최종단계다. 소유권 이전 서류, 주택 대출서류 등에 서명하고 에스크로 비용 등을 지불하는 것이 클로징의 주된 업무다. 주택시장 침체 후 클로징이 더욱 힘들어졌다. 클로징에 실패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다. 막판에 바이어와 셀러 간의 이견이 발생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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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러가 하기 쉬운 실수들

Jun 19, 2012 No Comments

  모든 비즈니스 거래 때 최대의 적은 바로‘감정’이다. 주택 거래 역시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부터 뒷걸음질 친다. 요즘과 같은 바이어스 마켓 상황에서 집을 팔려면 셀러는 모든 감정을 철저하게 배제해야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큰 금액이 오고가는 주택 거래는 한순간에 감정적으로 치닫기 쉽다. 이때부터 셀러는 주택 처분이라는 목적을 잊고 바이어의 요구를 감정적으로 대하기 시작한다. 결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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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융자 리베이트 전면 금지

Jun 19, 2012 No Comments

높은 이자율 대출 후 받던 관행 사라져 은행 – 브로커는 따로 수수료 계약해야   주택융자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제정된 ‘융자공개법(MDIA)’이 04/01/2012부터 전면 시행되었다. ‘융자공개법’은 융자 브로커가 기준보다 높은 이자율로 대출을 해 주고 융자은행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던 것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소비자들이 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브로커가 더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이자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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숏세일 후 남아 있는 2차 대출금 해결 방안

Jun 19, 2012 No Comments

포클로져가 아닌 숏세일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로 숏세일이 성공하게 되면, 1차은행이 가지고 있는 주택대출과 Property Tax는 사라지게 되나, 2차로 꺼내 사용한 라인오브 크레딧 자금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지만, 단 2차 라인오브 크레딧이라 하더라도 집을 살 당시에 대출금(Purchase Money)으로 그 이후에 단 한번도 리파이낸싱을 하지 않았거나 추가로 자금을 꺼내 쓰지 않았다면 포클로져 또는 숏세일과 함께 자동적으로 사라지고, 그 이후에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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