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 조항 ‘Mortgage Contingency’
바야흐로 부동산 시장이 셀러 마켓으로 흘러가고 있다. 점점 매물을 기다리는 바이어들은 늘어가는데 시장에 나오는 매물의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최근 고객으로부터 문의가 왔는데 꼭 구입을 하고 싶은 콘도가 나왔는데 위치하고 가격이 너무 마음에 든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콘도가 현재 개발업자와 유닛 오너들과 분쟁이 생겨 소송이 진행중이라고 한다.그래서 셀러는 고객에서 계약서 모기지 조항이 없이 노모기지조항(No Mortgag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