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홍수피해는 보상 안된다 ■ 가입 전 알아두면 좋을 상식들

Jul 26, 2012 No Comments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는 별도 보험 필요 ‘대체비용 보상’들어두면 물품손실 때도 적용 작은 것까지 잦은 보상청구땐 보험료‘껑충’ 주택 소유주라면 누구나 가입하는 보험이 바로 주택 소유주 보험이다. 줄여서 주택보험이라고도 불리는 이 보험은 화재나 도난 등의 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미국에서는 가장 흔한 형태의 보험임에도 불구하고 보험의 내용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는 주택 소유주가 의외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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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2007년이래 처음으로 상승세

Jul 26, 2012 No Comments

주택가격…2007년이래 처음으로 상승세 지난 2분기중 주택가격은 1년전에 비하여 상승하였다. 이는 2007년이래 처음 나타난 현상으로써 주택시장의 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질로우(Zillow)에 따르면 지난 2분기중 주택가격은 1년전 같은 기간에 비하여 0.2%가 상승하였다. 질로우의 조사대상지역인 167개 주요지역중 거의 1/3이 1년전에 비하여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피닉스의 경우에는 1년전에 비하여 12%, 마이애미는 6%가 상승하였다. 당초 주택시장은 2013년초까지는 바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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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dlord & Tenant

Jul 25, 2012 No Comments

랜드로드 테넌트 법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는 절대적으로 전세를 통하여 집을 장만하기 전까지 거주를 해결하고, 월세를 통해서 거주하는 것은 아주 극빈자층에서 삭월세를 지급하며 살아가는 것으로 취급받는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전세를 통하여 거주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반드시 월세를 지급하며 살게 된다.  기본적인 레지덴셜(Residential) 리스계약은 1년단위이며 간혹 6개월 또는 매달 갱신하는 형태를 갖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택임대리스계약은 임대인/주인, 랜드로드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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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ase 계약

Jul 25, 2012 No Comments

Lease 계약 요즘처럼 부동산 매매시장이 얼어붙게 된다면 리스계약이 많아지게 된다. 이런 이유로는 더욱 더 주택가격이 떨어지길 기대하는 심리가 형성되어 렌트시장으로 몰려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부동산 매매가는 떨어져도 렌트가격은 올라가게 된다. 많은 주택소유주(Landlord)는 렌트를 통해 주택 가격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세입자(Tenant)는 주택 가격의 저점을 노려보기 때문에 활황이 예상된다. 위의 렌트계약을 맺을 때 잘못 알고 있는 상식과 계약에 필요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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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계획(Estate Planning)

Jul 25, 2012 No Comments

재산권 계획(Estate Planning) 많은 한인분들은 미국땅에서 열심히 일하신 결과로 사회적 성공과 부를 이루었습니다. 이민 초기의 걱정들이 “어떻게 부를 축적할 것일까” 였다면, 이젠 어떻게 지금까지 이루어낸 재산들을 어떻게 지키며 또한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남길것인가를 한번쯤 생각할 시기 입니다. 재산권 계획 (Estate Planning)은 유언장 (Will)같은 법적 문서 작성은 물론 유산의 신탁 관리 (Trusts), 유사시 법적 대리인 (Pow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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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Title

Jul 25, 2012 No Comments

부동산 타이틀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부동산 매매와 관련하여 구매자는 변호사로 하여금 타이틀 즉 소유권문제에 대해 다양한 조사를 의뢰시키고 클로징(구매종결) 때 구입하는 부동산에 대해 구입가격만큼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까지 책임지는 행위이다. 우선 순서는 다음과 같다.  구매 변호사는 반드시 익숙한 타이틀회사에 연락하여 타이틀에 관한 조사 및 보험을 의뢰한다.  타이틀에 관한 조사라 함은 판매자가 정상적으로 이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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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Recording)2

Jul 25, 2012 No Comments

등기 II 저번 주에 등기에 관한 상식중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보았다.  즉, 등기를 등재하는 곳은 부동산이 위치하고 있는 카운티(County)의 County Clerk’s Office에 등재시켜야 하고, 등기되었다는  Recording/기록되어졌다는 사실은 부동산의 주인에게 통보된다.  또한 등기(Recording)을 하는 이유는 나의 소유권을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알림으로써 소유권에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위의 간단한 사실은 여러가지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너무 당연한 것 같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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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Recording)

Jul 25, 2012 No Comments

등기 I   주택 또는 건물을 사고 팔 때 많은 분들이 한국처럼 등기를 할 수 있는 지 물어보는 경우가 있다.  우선 등기란 영어로 Recording이라고 한다.  즉 Record한다는 것은 나의 부동산 소유물을 기록한다라는 의미이며, 기록한다하는 의미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첫째, 어디에 기록할 것인가.  한국이나 미국은 모두 관련한 토지 및 주택 등을 한곳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기록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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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 등록 절차 및 점검 절차

Jul 25, 2012 No Comments

Deed 등록 절차 및 점검 절차  일반적인 주택 매매시 정상적인 Deed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1) 소유주/판매자/매도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 (2) 구매자/매수인의 정확한 성명 및 주소 (3) 부동산의 정확한 실체 (4) 판매가격 (5) 소유권 이전 날짜 (6) 소유주 또는 판매자의 서명 (7) 증인의 서명 (8) 공증. 또한 Deed의 종류는 Gener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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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d의 법적 효력

Jul 25, 2012 No Comments

Deed의 법적 효력 Deed의 법률적 의미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시한 문서를 말한다.  위 문서는 주택매매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판매자가 서명하고 정상적인 절차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전달되어져야 한다.  주택 매매거래 시 관련한 여러가지 사항 중에서 Deed라는 문서가 정상적으로 만들어 지기 위한 조건과 기재될 정보의 관련사항 및 법적효력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기로 한다.  소유권문서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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