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chive for 소유권 보험

사기성 양도

Jan 21, 2014 No Comments

Justin Kim 칼럼 10/01/2013 Golden Title Agency, LLC Senior Vice President. Cell 610-504-2766, E-mail : justin@goldentitleagency.com 지난 8월Quit Claim Deed를 사용하여 명의를 빼고 넣는 것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  그 후 많은 분들에게 전화가 오고 문의가 이어졌다. 빚을 지고 갚지 않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명의를 빼거나 가족에게 명의를 이전 하는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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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보험

Jan 21, 2014 No Comments

Justin Kim 칼럼 09/01/2013 Golden Title Agency, LLC Senior Vice President. Cell 610-504-2766, E-mail : justin@goldentitleagency.com 집을 구입하고 재 융자를 하는 것이 한국 사람 뿐 아니라 미국 사람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중에 가장 접근하기 쉽지 않은 것이 소유권 보험이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소유권 보험은 어렵지는 않다. 소유권 보험은 Title Insurance라 하는데, 말 그대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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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tle Insurance 가 무엇인가요?

Aug 14, 2013 No Comments

미국에서 집을 처음장만하시는 Buyer 들한테는 주택을구입하는 절차가 매우 복잡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이것은 미국사람들한태도 혼동이 되기는 마찬가지일것이다. 보통 가족이 평생동안 두 세번 집을 옮긴다고생각을하면 주택구입 절차를완전히 이해하고 기억하기가쉽지않기때문이다. 물론 한국에서 주택구입을할때와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현장에서 일을하는 필자의 경험에 의하면 그중에서도 가장혼동이 되는 부분이 바로Title Insurance 이다. 번역을하자면” 집문서 보험 증서 “라고 하는것이 가장가까운 의미일것이다. 마음에 드는주택을 성공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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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im 칼럼 08/01/2013

Jul 23, 2013 No Comments

Golden Title Agency, LLC Senior Vice President. Cell 610-504-2766, E-mail : justin@goldentitleagency.com 이번 칼럼은 소유권 보험에 대하여 다루려 했지만 최근 소유권 변경에 대하여 많은 문의 전화가 오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소유권 변경을 원하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통하여 낭비하는 돈이 없도록 하려 한다. 가장 많은 질문이 부부명의로 집을 구입하였다가 한 사람의 명의로Judgment이나 Lien이 들어올 것을 걱정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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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 Kim 칼럼 07/01/2013

Jul 23, 2013 No Comments

Golden Title Agency, LLC Senior Vice President. E-mail : justin@goldentitleagency.com 평생에 가장 비싸고 큰 규모의 거래라고 하면 집과 비지니스 일 것입니다. 잘못된 거래를 통한 손해를 경험이라 넘기기에는 너무 많은 상처가 남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얼마나 노력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 있느냐 입니다. 모든 결정권과 책임은 당사자가 가지게 되므로 거래 종료 후 누구를 원망하기에는 너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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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보증제/Home Warranty

May 15, 2013 No Comments

주택 보증 제란 주택 보험에서 보호 받지 못하는 가전제품의 고장이나 마모를 수리 또는 교환해주는 제도이다. 간혹 자연 마모나 고장으로 주택 보험 회사에 보상 문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 주택 보험은 주로 건물 그 자체가 사고나 자연 재해로부터 파손 되었을 때 이를 보상해주는 것으로 자연 마모나 고장이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노약자만 사는 주택 혹은 오래된 주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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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크로 오픈(Open) & 클로징(Closing)

May 15, 2013 No Comments

바이어와 셀러간에 오퍼(offer)와 카운터 오퍼(counter offer)가 오고 간 후 최종적으로 셀러와 바이어가 카운터 오퍼에 합의사인을 하게 되면 매매계약이 성립되며 매매절차를 중립적인 입장에서 대행해주는 에스크로 회사는 이 매매 계약서를 토대로 바이어와 셀러를 위한 에스크로 서류를 작성한다. 이때 바이어와 셀러가 에스크로 서류에 사인을 하게 되면 정식으로 에스크로가 오픈 됐다고 하며 최종적으로 바이어가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승인 받고 융자액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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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권/Community Property

May 15, 2013 No Comments

남편과 아내를 한 개인으로 취급해 결혼 중에 취득한 모든 것의 소유권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다. 따라서 평등 배분 규정(Equal Division Rule)을 적용해 이혼할 때는 집 등 공유재산 전체를 ‘이혼 전에 합법적인 합의서를 작성했을 때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곤’ 부부 사이에 균등하게 나누어진다. 이것은 집을 비롯한 부동산은 물론 모든 취득물, 수입, 채무에 적용된다. 그러나 부부라고 해도 1)결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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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권/Joint Tenancy

May 15, 2013 No Comments

두 사람 이상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등기권 소유자 중 한 사람의 사망 시에는 등기권 중의 배우자 또는 생존자에게 그 재산권 모두가 이양되는 것이다. 또한 채권자에 있어서 압수판결(Levy Judgment)에 대한 책임이 있다. 예를 들면 부부가 합유재산권 형태로 투자용 부동산 아파트먼트 한 동을 소유하고 있으면, 남편 사망 때 남편 몫의 부동산은 자연히 부인에게로 양도된다. 그러나 만일 자신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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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재산권/Separate Property

May 15, 2013 No Comments

공채, 부동산, 유산, 선물 등으로 결혼 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결혼 후라 할지라도 구분되어 유지하고 있는 것 등이다. 이와 같은 것들은 개별적 동산으로 취급되어 이혼이 발생되는 경우에 평등하게 나누어지는 공유재산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판매 시에도 등기권 소유주 단독으로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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