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좋다고 하지만 이러지 맙시다.
버지니아 게인스빌 소재 한 주택의 모기지 150여만달러를 신청해 받는 과정에서 여러 사기 혐의로 기소된 한인등 5명이 연방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한인 이지민(Jea Min Lee·34·센터빌)씨가 대배심에 의해 17일 유죄가 인정됐다.
법원과 FBI(연방수사국) 발표 자료에 따르면, 이씨는 허위로 서류를 꾸며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금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 과정에서 모기지 브로커, 무자격 가짜 구매자(strawbuyer), 타이틀회사 대표를 비롯해 여러 명이 간여한 혐의가 있다고 법원 자료는 밝혔다.
이들은 이 방법으로 150만달러가 넘는 모기지를 받아 냈으며, 결국 융자 기관은 70만달러가 넘는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검찰은 이씨와 공모한 이들이 허위 모기지 융자 신청서류를 준비해 제출했으며, 이 서류에는 신청자의 가짜 고용증명, 허위 소득 및 자산, 거짓 이민기록 등이 기재됐다고 이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1차 모기지 120만달러를 받아낸 뒤, 35만달러의 2차 모기지를 받아내 공모자들과 함께 이를 나눈 혐의다.
이씨와 공모자들은 이 과정에서 가자 임대차 계약, 은행 스테이트먼트 및 W-2 자료까지 만들어 냈다고 법원 자료는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피터 김(39, 페어팩스), 이복희(37, 사우스라이딩), 이재석(50, 애쉬번), 재이 송(41, 맥클린), 에린 컬런(32, 페어팩스)씨 등 5명이 공모와 송금 사기 부분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고, 오는 8월 공판에서 최대 5년형을 맞을 위기에 처했다.
이번 사건은 FBI 워싱턴 오피스가 수사를 주도하고 있으며, 연방검찰이 이들을 기소했다.
송훈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