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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OLESCENCE 낡음, 가치의 하락 |
건물이 오래되어서 형태가 낡아 값이 떨어지는 것(physical), 건물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내려가는 것(functional), 그리고 건물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 바깥의 영향(동네 질이 나빠진다든지, 건물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다든지)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것(economic or social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
OFFER TO PURCHASE 구입의사 제안(오퍼) |
부동산구입 희망자가 특정한 조건에 사겠다는 뜻을 문서로 만들어 판매자에게 주는것 |
OFFSET STATEMENT 차감계정서 |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돈을 꾼 사람이 현재의 채무상태를 밝히는 계산서 |
OPEN-END MORTGAGE 개방담보 |
저당권설정자(채무자)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돈을 더 꾸어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저당방식 |
OPEN HOUSING LAW 주거 개방법 |
구입자의 인종, 얼굴색, 종교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판매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1968년에 통과된 연방법. Fedral Civil Rights Act 라고도 부름 |
OPEN LISTING 오픈 리스팅 |
어떤 부동산중개인이건 부동산 소유주의 조건에 맞는 구입희망자를 데리고 오면 일정한 커미션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동산판매위탁계약서. 여러명의 브로커에게 동시에 오픈 리스팅을 줄 수 있으며 일단 판매계약이 되면 나머지 오픈 리스팅들은 저절로 취소됨. See Exclusive Agency Listing,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
OPTION 선택권 |
부동산소유주(Optionor)가 구입희망자나 임차자에게 장래에 원하면 구입할 수 있다든지 또는 더 빌려쓸 수 있는 선택권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주는것. 일단 Opion을 받아놓으면 행사권은 Optionee에게 있음 |
OPINION OF TITLE 소유권에 관한 의견서 |
변호사가 부동산소유권을 조사한 뒤 자기의 의견을 첨부한 문서 |
ORAL CONTRACT 구두계약 |
문서가 아니고 말로 계약하는것. Verbal contract 라고도 함 |
ORIENTATION 건물의 방향정하기 |
햇볕, 바람, 큰길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을 정하는것 |
OSTENSIBLE AUTHORITY 표면상의 대리인 |
주인의대리인 임명을 받았는지 확실치 않으나 제3자에게는 대리인처럼 보이는 사람 |
OVERHANG (지붕 발코니따위의)내물림 |
지붕끝이 벽 바깥으로 나온부분 |
OVER-IMPROVEMENT 과대건축 |
너무 사이즈가 크든지 값이 많이 먹혀서 현재의 토지용도도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즉,토지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은 경우 |
OWNERSHIP 재산소유권 |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Bundle of Rights 라고도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