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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OLESCENCE
낡음, 가치의 하락
건물이 오래되어서 형태가 낡아 값이 떨어지는 것(physical), 건물구조가 시대에 뒤떨어져서 제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가 내려가는 것(functional), 그리고 건물자체에는 잘못이 없는데 바깥의 영향(동네 질이 나빠진다든지, 건물 바로 옆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게 되었다든지)때문에 가격이 하락하는것(economic or social )등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음
OFFER TO PURCHASE
구입의사 제안(오퍼)
부동산구입 희망자가 특정한 조건에 사겠다는 뜻을 문서로 만들어 판매자에게 주는것
OFFSET STATEMENT
차감계정서
부동산을 담보로 주고 돈을 꾼 사람이 현재의 채무상태를 밝히는 계산서
OPEN-END MORTGAGE
개방담보
저당권설정자(채무자)에게 나중에 필요하면 돈을 더 꾸어주겠다고 미리 약속한 저당방식
OPEN HOUSING LAW
주거 개방법
구입자의 인종, 얼굴색, 종교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판매에 차별을 두지 말아야 된다는 1968년에 통과된 연방법. Fedral Civil Rights Act 라고도 부름
OPEN LISTING
오픈 리스팅
어떤 부동산중개인이건 부동산 소유주의 조건에 맞는 구입희망자를 데리고 오면 일정한 커미션을 주겠다고 약속한 부동산판매위탁계약서. 여러명의 브로커에게 동시에 오픈 리스팅을 줄 수 있으며 일단 판매계약이 되면 나머지 오픈 리스팅들은 저절로 취소됨. See Exclusive Agency Listing,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OPTION
선택권
부동산소유주(Optionor)가 구입희망자나 임차자에게 장래에 원하면 구입할 수 있다든지 또는 더 빌려쓸 수 있는 선택권을 별도의 계약을 통해 주는것. 일단 Opion을 받아놓으면 행사권은 Optionee에게 있음
OPINION OF TITLE
소유권에 관한 의견서
변호사가 부동산소유권을 조사한 뒤 자기의 의견을 첨부한 문서
ORAL CONTRACT
구두계약
문서가 아니고 말로 계약하는것. Verbal contract 라고도 함
ORIENTATION
건물의 방향정하기
햇볕, 바람, 큰길과의 관계 등에 따라서 건물의 방향을 정하는것
OSTENSIBLE AUTHORITY
표면상의 대리인
주인의대리인 임명을 받았는지 확실치 않으나 제3자에게는 대리인처럼 보이는 사람
OVERHANG
(지붕 발코니따위의)내물림
지붕끝이 벽 바깥으로 나온부분
OVER-IMPROVEMENT
과대건축
너무 사이즈가 크든지 값이 많이 먹혀서 현재의 토지용도도 어울리지 않는 건축물. 즉,토지를 최대한 이용하지 않은 경우
OWNERSHIP
재산소유권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이상이 어떤 재산을 소유하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Bundle of Rights 라고도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