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LACHES 태만, 해태 |
권리행사의 태만, 일정기간에 권리행사를 하지 않으면 포기한 것으로 법이 해석함 |
LAND 토지 재산 |
땅 및 땅에 붙어있는 건물, 나무, 광물, 물 그리고 그 땅의 공간 |
LAND CONTRACT 토지계약 |
부동산 매매시 판매자가 구입자로부터 부동산값을 모두 받을 때가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계약방법. Conditional sales contract, Installment sales contract, Real property sales contract 라고도 함 |
LANDLORD 주인, 지주 |
타인에게 자기의 부동산을 빌려주는 사람. 임대계약서의 임대인 |
LATE CHARGE 과태료 |
부동산월부금이나 분활지불금을 늦게 낼때 부과하는 벌금. 캘리포니아에서는 10일동안은 과태를 허락하며 (grace period ) 그 이후에는 최고 6퍼센트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한번과태에 1회의 벌금밖에는 부과하지 못함 |
LATERAL SUPPORT 측면받침 |
옆집의 땅이 자기의 땅을 받혀주는 것 |
LATH 욋가지 |
회반죽을 붙일 수 있도록 벽에 바른 얇은 나무조각 |
LEASE 임대차 계약 |
부동산 소유주와 빌리는 사람 사이의 여러가지 조건을 정해 놓은 계약 |
LEASEHOLD ESTATE 부동산 임차권 |
임차인이 빌린 부동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 이 권리는 동산으로 취급함 |
LEGAL DESCRIPTION 법적주소 |
법이 인정한 방식의 토지 주소를 적는 방법. 정부측량방식이나 등기부 주소를 사용함 |
LESSEE 임차인 |
남의 부동산을 빌려서 사용할 권리를 계약에 의해 받은이 |
LESSOR 임대인 |
남에게 부동산을 빌려주는 계약을 한 부동산소유주 |
LEVEL PAYMENT MORTGAGE 균등분할지급방식저당 |
부동산을 살 때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꾸어서 매월 또는 매년 꼭같은 금액을 갚아나가도록 한 지불방식. 분할지불금 가운데는 원금과 이자가 섞여있음. Amortized loan, Installment loan |
LEVERAGE 지렛대 원칙 |
자기의 돈을 지렛대 받침으로 하고 남의 돈을 지렛대로 이용하여 큰 부동산을 움직일 수 있다는 원칙 |
LIEN 유치권 |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꾸는 형태 또는 담보가 잡힌 빚. 법원판결, 세금, 저당권설정, 신탁양도증서 등 |
LIFE ESTATE 종신 부동산권 |
자기나 남의 수명만큼 부동산을 가지고 자기것처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See Estate for life |
LIMITATIONS, STATUTE OF 고소 시효기간 |
원인행위가 생긴 뒤 일정기간내에 고소를 해야 유효하다는 법.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빚을 받기로 한 날로부터 4년안에 채권자가 고소하지 못하면 채권을 집행 할 수 없음. 즉, 서류계약은 4년안에, 법원판결은 10년안에, 구두계약은 2년내에 집행해야함 |
LIMITED PARTNERSHIP 제한 동업 |
동업형태의 한가지로서 책임을 지고 일을하는 제너럴(무한)파터너와 투자만 하며 경영에는 일체 손을 대지 않고 따라서 경영부실에도 책임을 지지않는 제한(유한)파트너들로 구성된것 |
LINTEL 상인방 |
창틀의 아래 위를 받히는 재목 |
LIQUIDATED DAMAGES 손해 배상액 |
계약을 어길때 벌금으로 무는 금액 |
LIQUIDATED DAMAGS CLAUSE 손해배상 조항 |
계약을 어기는 쪽에서 일정액의 배상금을 지불하겠다는 계약서상의 조항. 예를 들면 부동산구입계약에서 구입자가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을 어길때 예약금(디파짓)을 빼앗겨도 좋다는 조항 |
LIQUIDITY 현금전환 가능성 |
부동산을 처분하고 현금을 가질수 있는 가능성이나 현금자체 |
LIS PENDENS 소송계류 통지서 |
어떤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한 법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음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통지서. 보통 해당카운티에 등기를 한다.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Suit Pending-소송이 걸려있음” |
LISTING 리스팅 (부동산 판매 구입위탁 계약서) |
부동산을 팔려는 사람이 브로커를 고용하여 자기의 부동산을 팔아달라고 부탁하는 계약서. 구입자가 브로커를 고용할 때도 있음. 임대차를 부탁 할 경우에도 사용함. See Exclusive agency listing, Exclusive right to sell listing, Open listing |
LIVERY OF SEISIN 부동산 양도식 |
영국식 보통법에 의해 부동산을 넘겨주는 행사. 부동산이 있는 곳에서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흙을 집어주든지 나뭇가지를 꺾어주어야함. 지금은 전부 양도증서(Deed)로 대신 하게 되었음 |
LOAN ADMINISTRATION 융자(대부)관리 |
저당 알선업자(Mortgage banker )가 채무자의 월부상환, 체납, 임파운드, 완불, 저당권해제 등의 업무를 관리하는 것 |
LOAN APPLICATION 대부 신청서 |
부동산 구입을 하면서 대부신청자가 금융기관에 써내는 신청서. 대부금액, 이자 등의 대부조건, 채무자(신청자)의 이름과 직업, 수입, 신용참고인, 은행구좌, 그리고 저당물에 관한 사항 등을 기재해야 함 |
LOAN CLOSING 대부결정 |
긍융기관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대부를 해주기로 최종 결정하는것. 대부신청에 따른 비용때문에 대부신청액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되든가 또는 비용을 따로 지불해야 됨. Funding 이라고도 부름 |
LOAN COMMITMENT |
금융기관에서 담보부동산을 감정하고 서류심사등을 거친뒤 대부를 해주기로 약속하는 것 |
LOAN TO VALUE RATIO 가격 대 대부비율 |
금융기관이 부동산 감정가격의 몇 퍼센트를 대부해줄 것인가를 정하는 비율. 주택인경우 75%-90% 를 해주고 아파트인 때는 50%-70%를 해준다면 주택이 아파트보다 이 비율이 높은 것임. 가장 낮은 것은 개발되지 않은 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