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ACKAGED MORTGAGE 일괄저당 |
주택융자를 할 때 건물과 집안의 가구, 집기 등을 모두 담보로 잡는 저당 |
PARAMOUNT TITLE | 최고의 소유권 |
PARQUET FLOOR 조각나무마루 |
조각나무세공으로 깐 마루 |
PARTICIPTION LOAN 은행참여대부 |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해주면서 이자의 일부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사업에 참여해서 이득을 일부 나눠가지는 대부방법 |
PARTIES(PARTY) 당사자 |
계약에 참가하는 주인공들. 판매자, 구입자, 임대자, 임차자 등 |
PARTITION 분할 |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그 소득을 공동소유주끼리 나누는것 |
PARTITION ACTION 분할절차 |
재산의 공동소유주들이 그 재산을 분할하여 헤어지기 위한 법적절차 |
PARTNERSHIP 동업 |
두 사람 이상이 재산, 기술, 노동력 등을 합쳐서 한가지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행위 |
PARTY WALL 분리벽 |
다른 2개의 토지의 경계선에 소유주들끼리 비용을 분담하여 세워놓은 벽 |
PAR VALUE | 시장가격, 액면가격 |
PATENT | 특허권 |
PENALTY 벌금 |
채무자가 채무계약을 어겼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벌과금. 보통은 Late Penalty 를 일컬음 |
PENNY 페니 |
못의 길이를 재는 단위. “d “로 표시함 |
PERCENTAGE LEASE 퍼센테지 임대차계약 |
임차자의 사업량(판매량)에 따라서 그 비율로 임대액을 결정하는 것. 최소 임대를 정한 다음에 비지네스의 총수입에 대한 퍼센테지로 렌트를 결정함 |
PERSONAL PROPERTY 동산 |
부동산이 아닌 재산 전부. 자동차, 가구, 냉장고, 유가증권 등 |
PHYSICAL DETERIORATION 형태적 낡음 |
오래 사용했거나 보수를 게을리해서 건물 자체가 낡은 것. 경제성 여하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것(Curable)과 고칠 수 없는 것(Incurable)으로 나눔 |
PIER | 창사이 벽 |
PITCH 피치 |
지붕의 경사도 |
PLAINTIFF 원고 |
피고를 걸어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 |
PLANNED UNIT DEVELOPMENT(PUD) 계획적 단위개발단지 |
주택개발단지의 일종으로서 개개인의 주택은 개인소유지만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공동지역은 그 단지내의 거주자 전원이 공동소유로 하는 주택단지 |
PLANNING COMMISSION 도시 계획위원회 |
각 지방행정단위마다 가지고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위원회. 토지는 용도지정(zoning), 변경, 도로계획 등을 담당한다 |
PLEDGE 동산담보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꾸는것 |
PLEDGEE 동산 저당권자 |
동산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
PLEDGOR 동산저당권 설정자 |
동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 |
PLOTTAGE 토지결합이득 |
주인이 각각 다른 붙어있는 땅들을 한 주인이 사서 큰 땅으로 만들었을때 생기는 가치의 상승. See Assemblage |
PLYWOOD 합판 |
나무판을 여러겹 합쳐서 붙여놓은 판자 |
POINT 포인트 |
금융기관에서 저 당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선 이자. 1포인트는 꾸어가는 금액의 1퍼센트임. FHA 나 VA 대부에서는 판매자가 포인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일반적인 부동산대부에서는 대부료(Loan fee), 서비스요금(Service charge)이라고 부를때가 많음. 대체로 선 이자 8포인트는 30년 갚는 전체이자율 1퍼센트로 계산. 즉 선이자 4포인트를 부과한 연리 12퍼센트의 30년 대부는 포인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12.5퍼센트의 30년 대부로 보아야 함 See A.P.R |
POLICE POWER (주정부의)경찰권 |
주민의 안녕, 질서, 복지를 위해 주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힘, 카운티나 시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이 경찰력을 위임받아 토지용도제한(zoning)등에 사용할 수 있음 |
POWER OF ATTORNEY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에게 법적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문서. 대리인의 그와 같은 권리 |
POWER OF SALE 강제판매권 |
담보를 잡힌 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저당계약서에 정해 놓은 것 |
PREFABRICATED HOUSE |
주택의 부분품을 미리 조립해서 주택건설현장에 가져온 뒤 단기간에 짓는집 |
PREFERRED STOCK 우대주식 |
주식이익금 등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주식 |
PREPAID ITEMS OF EXPENSE 비용 지불품목 |
에스크로우를 종결할 때 판매자가 이미 지불해 놓은 비용을 판매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
PREPAYMENT PENALTY 선불 벌금 |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기한만료전에 미리 할때 채권자가 부과하는 벌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나머지 원금의 6개월분 이자 이상능 벌금으로 부과하지 못함 |
PRESCRIPTION 취득시효 |
법이 정한 기간만큼 남의 땅을 사용하든지 점유하고 있어서 생기는 지역권(easement)이나 역점유(adverse possession) |
PRESENT VALUE 현재가치 |
어떤 재산의 현재가치. 예를 들면 1백달러를 1년 후에 지불하는 것은 지금 지불하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임. 이자율이 12퍼센트라면 1년 후의 1백 달러의 현재 가치는 89달러 29센트($100/112%(1.12)=$89.29) |
PRESUMPTION 사실의 추정 |
일정한 사실이나 증거를 보고 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것 |
PRIMA FACIE CASE | (신립한 대로의)증거를 일단 갖춘 사건 |
PRINCIPAL 주인, 당사자, 원금 |
대리인을 고용한 본인(주인), 계약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채무자가 빌린 금액 |
PRINCIPAL NOTE 주 어음 |
저당권증서나 신탁증서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써준 어음 |
PRINCIPLE OF (무슨) 원칙 |
OF 의 뒤에 오는 단어를 볼것 |
PRIOR LIEN 선 유치권 |
다른 유치권(재산을 담보로 잡은 권리)보다 우선적인 유치권 |
PRIORITY OF LIEN 유치권 의 우선순위 |
법에 따른 유치권(재산을 담보로 잡은 권리)의 우선적 순서 |
PRIVATE MORTGAGE INSURANCE 민간 저당보험 |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
PRIVITY | 당사자 관계, 동일한 권리에 대한 상호관계 |
PRIVITY OF CONTRACT 계약당사자 관계 |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
PROCURING CAUSE 구입원인 |
최종구입자를 부동산대리인이 찾아내어 해당부동산을 사도록 했을때 그 부동산대리인이 구입원인이 된것임. 따라서 여러 브로커 사이에 커미션분쟁이 생겼을 때는 구입원인이 된 부로커가 커미션을 차지하게 됨 |
PROGRESS PAYMENTS 단계적 지불 |
금융기관에서 건축업자에게 융자할 때 건축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일부분씩 내어주는것. Obligatory advance라고도 함 |
PROGRESSION, PRINCIPAL OF 진보(발전)의 원칙 |
나쁜 집이 좋은 집들의 동네에 있어서 저절로 값이 올라간다는 원칙 |
PROMISSORY NOTE 약속어음 |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약속하는 증서 |
PROPERTY 재산 |
소유나 구매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재산. 소유권.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또는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눔 |
PROPERTY MANAGEMENT 재산관리 |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업의 일종 |
PRO RATA | 비율에 따라서 |
PRORATION 할당, 비례배분 |
일정한 날자를 기준으로 보험, 세금, 이자 등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것. 예를 들어서 전주인이 3년치 화재보험료를 지불한지 1년후에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새주인은 그 보험을 계속 사용하려면 2년치 보험료를(전체 험료의 3분의 2만큼) 물어 주어야 함. 주로 에스크로에서 정리해 줌 |
PRORATION OF TAXES 세금할당 |
전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 양수하면서 전주인이 미리낸 세금은 소유권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새 주인이, 그리고 전주인이 아직 내지 않고 있던 세금은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전주인이 새 주인에게 비례하여서 지불하는 것 |
PROXIMATE CAUSE 근인 |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구입원인 |
PUBLIC TRUSTEE 공공수탁인 |
부동산담보를 신탁증서(trust deed)방식으로 맡길 때 그 증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카운티관리. 콜로라도 등에서 이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
PURCHASE AND INSTALLMENT SALEBACK 구입후 분할지불방식 |
건물이 완성된 직후에 구입하여 즉시 장기분할지불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파는 것 |
PURCHASE AND LEASEBACK 구입후 임대 |
부동산을 구입한 뒤 판매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 판매자가 판 뒤 빌려들면 Sale and leaseback 이라고 함. 예를 들면 Safeway 같은 대규모 식품판매 체인스토어에서는 싼값으로 교외의 땅을 사서 스토어를 만들어 영업을 하다가 그 동네가 발전하여 땅값이 오르면 투자가에게 팔고나서 다시 빌려듬. 오른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보는것과 함께 새주인에게 지불하는 임차료는 영업비용이므로 세금에서 공제되는 이득이 있음 |
PURCHASE MONEY MORTGAGE OR TRUST DEED 부동산 구입용 저당증서 또는 신탁증서 |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가 모자라는 액수만큼 타인(주로 판매자)에게서 빌리면서 저당권설정을 하든지 신탁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권이 있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유질처분을 하게될 때 채무액보다 부동산값이 적을 때는 주에 따라서 그 차액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