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PACKAGED MORTGAGE 
일괄저당
주택융자를 할 때 건물과 집안의 가구, 집기 등을 모두 담보로 잡는 저당
PARAMOUNT TITLE 최고의 소유권
PARQUET FLOOR 
조각나무마루
조각나무세공으로 깐 마루
PARTICIPTION LOAN 
은행참여대부
금융기관에서 대부를 해주면서 이자의 일부로서 채무자의 부동산사업에 참여해서 이득을 일부 나눠가지는 대부방법
PARTIES(PARTY) 
당사자
계약에 참가하는 주인공들. 판매자, 구입자, 임대자, 임차자 등
PARTITION 
분할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그 소득을 공동소유주끼리 나누는것
PARTITION ACTION 
분할절차
재산의 공동소유주들이 그 재산을 분할하여 헤어지기 위한 법적절차
PARTNERSHIP 
동업
두 사람 이상이 재산, 기술, 노동력 등을 합쳐서 한가지 사업을 함께 하면서 이익을 나눠 가지는 행위
PARTY WALL 
분리벽
다른 2개의 토지의 경계선에 소유주들끼리 비용을 분담하여 세워놓은 벽
PAR VALUE 시장가격, 액면가격
PATENT 특허권
PENALTY 
벌금
채무자가 채무계약을 어겼을 때 채권자에게 지불하는 벌과금. 보통은 Late Penalty 를 일컬음
PENNY 
페니
못의 길이를 재는 단위. “d “로 표시함
PERCENTAGE LEASE 
퍼센테지 임대차계약
임차자의 사업량(판매량)에 따라서 그 비율로 임대액을 결정하는 것. 최소 임대를 정한 다음에 비지네스의 총수입에 대한 퍼센테지로 렌트를 결정함
PERSONAL PROPERTY 
동산
부동산이 아닌 재산 전부. 자동차, 가구, 냉장고, 유가증권 등
PHYSICAL DETERIORATION 
형태적 낡음
오래 사용했거나 보수를 게을리해서 건물 자체가 낡은 것. 경제성 여하에 따라서 고칠 수 있는것(Curable)과 고칠 수 없는 것(Incurable)으로 나눔
PIER 창사이 벽
PITCH 
피치
지붕의 경사도
PLAINTIFF 
원고
피고를 걸어 법정에 고소하는 사람
PLANNED UNIT DEVELOPMENT(PUD) 
계획적 단위개발단지
주택개발단지의 일종으로서 개개인의 주택은 개인소유지만 수영장, 테니스 코트 등 공동지역은 그 단지내의 거주자 전원이 공동소유로 하는 주택단지
PLANNING COMMISSION 
도시 계획위원회
각 지방행정단위마다 가지고 있는 도시발전을 위한 계획위원회. 토지는 용도지정(zoning), 변경, 도로계획 등을 담당한다
PLEDGE 
동산담보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동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꾸는것
PLEDGEE 
동산 저당권자
동산담보를 잡고 돈을 빌려주는 채권자
PLEDGOR 
동산저당권 설정자
동산을 저당잡히고 돈을 빌리는 채무자
PLOTTAGE 
토지결합이득
주인이 각각 다른 붙어있는 땅들을 한 주인이 사서 큰 땅으로 만들었을때 생기는 가치의 상승. See Assemblage
PLYWOOD 
합판
나무판을 여러겹 합쳐서 붙여놓은 판자
POINT 
포인트
금융기관에서 저 당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선 이자. 1포인트는 꾸어가는 금액의 1퍼센트임. FHA 나 VA 대부에서는 판매자가 포인트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일반적인 부동산대부에서는 대부료(Loan fee), 서비스요금(Service charge)이라고 부를때가 많음. 대체로 선 이자 8포인트는 30년 갚는 전체이자율 1퍼센트로 계산. 즉 선이자 4포인트를 부과한 연리 12퍼센트의 30년 대부는 포인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 12.5퍼센트의 30년 대부로 보아야 함 See A.P.R
POLICE POWER 
(주정부의)경찰권
주민의 안녕, 질서, 복지를 위해 주정부가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힘, 카운티나 시정부는 주정부로부터 이 경찰력을 위임받아 토지용도제한(zoning)등에 사용할 수 있음
POWER OF ATTORNEY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에게 법적행위를 대신할 수 있는 권리를 위임하는 문서. 대리인의 그와 같은 권리
POWER OF SALE 
강제판매권
담보를 잡힌 채무자가 일정기간 채무조건을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법원을 거치지 않고 담보물을 처분할 수 있도록 저당계약서에 정해 놓은 것
 

PREFABRICATED HOUSE 
조립식가옥

 

주택의 부분품을 미리 조립해서 주택건설현장에 가져온 뒤 단기간에 짓는집

PREFERRED STOCK 
우대주식
주식이익금 등의 배당에 있어서 우선권을 주는 주식
PREPAID ITEMS OF EXPENSE 
비용 지불품목
에스크로우를 종결할 때 판매자가 이미 지불해 놓은 비용을 판매자에게 되돌려주는 것
PREPAYMENT PENALTY 
선불 벌금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기한만료전에 미리 할때 채권자가 부과하는 벌금. 캘리포니아에서는 나머지 원금의 6개월분 이자 이상능 벌금으로 부과하지 못함
PRESCRIPTION 
취득시효
법이 정한 기간만큼 남의 땅을 사용하든지 점유하고 있어서 생기는 지역권(easement)이나 역점유(adverse possession)
PRESENT VALUE 
현재가치
어떤 재산의 현재가치. 예를 들면 1백달러를 1년 후에 지불하는 것은 지금 지불하는 것보다 가치가 떨어진 금액을 지불하는 것임. 이자율이 12퍼센트라면 1년 후의 1백 달러의 현재 가치는 89달러 29센트($100/112%(1.12)=$89.29)
PRESUMPTION 
사실의 추정
일정한 사실이나 증거를 보고 법원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는것
PRIMA FACIE CASE (신립한 대로의)증거를 일단 갖춘 사건
PRINCIPAL 
주인, 당사자, 원금
대리인을 고용한 본인(주인), 계약에 직접 참여한 사람들, 채무자가 빌린 금액
PRINCIPAL NOTE 
주 어음
저당권증서나 신탁증서의 담보로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써준 어음
PRINCIPLE OF 
(무슨) 원칙
OF 의 뒤에 오는 단어를 볼것
PRIOR LIEN 
선 유치권
다른 유치권(재산을 담보로 잡은 권리)보다 우선적인 유치권
PRIORITY OF LIEN 
유치권 의 우선순위
법에 따른 유치권(재산을 담보로 잡은 권리)의 우선적 순서
PRIVATE MORTGAGE INSURANCE 
민간 저당보험
저당권 설정자가 채무를 갚지 못할 위험성에 대비하여 가입하는 보험
PRIVITY 당사자 관계, 동일한 권리에 대한 상호관계
PRIVITY OF CONTRACT 
계약당사자 관계
계약당사자들 사이의 관계
PROCURING CAUSE 
구입원인
최종구입자를 부동산대리인이 찾아내어 해당부동산을 사도록 했을때 그 부동산대리인이 구입원인이 된것임. 따라서 여러 브로커 사이에 커미션분쟁이 생겼을 때는 구입원인이 된 부로커가 커미션을 차지하게 됨
PROGRESS PAYMENTS 
단계적 지불
금융기관에서 건축업자에게 융자할 때 건축의 진전상황에 따라서 일부분씩 내어주는것. Obligatory advance라고도 함
PROGRESSION, PRINCIPAL OF
진보(발전)의 원칙
나쁜 집이 좋은 집들의 동네에 있어서 저절로 값이 올라간다는 원칙
PROMISSORY NOTE
약속어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의 상환을 약속하는 증서
PROPERTY
재산
소유나 구매가 가능한 모든 종류의 재산. 소유권. 재산을 사용하거나 소유하고 또는 팔아버릴 수 있는 권리. 재산은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눔
PROPERTY MANAGEMENT
재산관리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동산업의 일종
PRO RATA 비율에 따라서
PRORATION
할당, 비례배분
일정한 날자를 기준으로 보험, 세금, 이자 등을 비율에 따라 계산하는것. 예를 들어서 전주인이 3년치 화재보험료를 지불한지 1년후에 부동산을 팔게 되었을 때 새주인은 그 보험을 계속 사용하려면 2년치 보험료를(전체 험료의 3분의 2만큼) 물어 주어야 함. 주로 에스크로에서 정리해 줌
PRORATION OF TAXES
세금할당
전주인과 새 주인 사이에 부동산을 양도, 양수하면서 전주인이 미리낸 세금은 소유권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새 주인이, 그리고 전주인이 아직 내지 않고 있던 세금은 소유권 이전일자를 기준으로 전주인이 새 주인에게 비례하여서 지불하는 것
PROXIMATE CAUSE
근인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 구입원인
PUBLIC TRUSTEE
공공수탁인
부동산담보를 신탁증서(trust deed)방식으로 맡길 때 그 증서를 받아서 가지고 있는 카운티관리. 콜로라도 등에서 이런제도를 채택하고 있음
PURCHASE AND INSTALLMENT SALEBACK
구입후 분할지불방식
건물이 완성된 직후에 구입하여 즉시 장기분할지불방식으로 그 부동산을 파는 것
PURCHASE AND LEASEBACK
구입후 임대
부동산을 구입한 뒤 판매자에게 다시 빌려주는 계약. 판매자가 판 뒤 빌려들면 Sale and leaseback 이라고 함. 예를 들면 Safeway 같은 대규모 식품판매 체인스토어에서는 싼값으로 교외의 땅을 사서 스토어를 만들어 영업을 하다가 그 동네가 발전하여 땅값이 오르면 투자가에게 팔고나서 다시 빌려듬. 오른가격에 팔아서 이익을 보는것과 함께 새주인에게 지불하는 임차료는 영업비용이므로 세금에서 공제되는 이득이 있음
PURCHASE MONEY MORTGAGE OR TRUST DEED
부동산 구입용 저당증서 또는 신탁증서
부동산을 구입할 때 구입자가 모자라는 액수만큼 타인(주로 판매자)에게서 빌리면서 저당권설정을 하든지 신탁증서를 작성해 주는 것. 다른 유치권보다 우선권이 있음.이 빚을 갚지 못해서 유질처분을 하게될 때 채무액보다 부동산값이 적을 때는 주에 따라서 그 차액을 받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