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
MAI 감정연구소회원 |
Member of Appraiser’s Institute 가입감정사 |
MARGIN OF SECURITY 담보차액 |
실제 감정한 가격과 대부금액의 차액 |
MARKET COMPARISON APPROACH 시장비교 감정법 |
세가지 감정방법 중 가장 흔히 쓰이는 방법. 최근에 팔린 비슷한 부동산 가격을 사용하여 현재의 건물가격을 산출하는 방법. 주로 주택가격을 낼때 쓰임 |
MARKET PRICE 시장가격 |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에게 지불한 시장에서의 형성가격 |
MARKET VALUE 시장가치 |
경쟁적이고 공개된 자유시장에서 어떤 부동산이 팔릴때의 가격 |
MARKETABLE TITLE 잘 팔리는 소유권 |
부동산 구입자가 그 부동산의 내용을 알고 난 다음에 쉽게 살 생각이 일어날만한 부동산 소유권 |
MATERIAL FACT 실제적인 사실 |
주인의 판단에 필요한 자료로서 대리인이 제공해야 되는 사실들. 계약상의 구체적인 조건 조항들 |
MECHANICS LIEN 기술자 유치권 |
부동산의 건축이나 개조를 위해 노동력 또는 재료를 제공한 사람들을 위해 법이 그 해당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빚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권리 |
MEMORY BANK 기억장치 |
컴퓨터에 비축된 자료와 정보 |
MERIDIANS 경선 |
토지측량을 위해 지도상에 그어 놓은 2개의 선 가운데 하나. 동서를 잇는 선은 기준선(Baseline ), 남북을 연결하면 경선임 |
MESNE PROFITS 중간수익 |
어떤 기간사이에 부동산에서 나온 수익. 예를들면 불법으로 땅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소유권자에게 땅을 돌려주기 전까지의 사용료를 지불해야될 금액. 발음은 Meen 이라고 함 |
METES AND BOUNDS 경계, 구획 |
토지의 경계선을 묘사하는 방법. 일정한 이정표에서 시작하여 다른 이정표 몇개를 거쳐 원점으로 돌아오는 식의 묘사방법. Mete 는 Measurement, Bound 는 Boundary의 뜻 |
MILE | 5,280 피트 또는 1.6킬로미터 |
MINOR 미성년 |
18세 이하의 남녀 |
MISPLACED OMPROVEMENTS 자리를 잘못 잡은 건물들 |
토지를 최대한의 가치로 이용하지 못한체 건물을 지은것. 오히려 다른 용도에 썼어야 할 때에 일컫는 말 |
MISREPRESENTATION 허위진술, 사칭 |
거짓 진술이나 주장 |
MOBILEHOME 이동식 주택 |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한 움직일 수 있는 집. 바퀴는 달려있지 않으며 모빌홈 파크라는 이동식 주택의 단지내에 있음. 길이는 40피트, 폭이 8피트 이상이라야 모빌홈이라고 부르며 중고 모빌홈이면 부동산대리인도 거래를 할 수 있는 것이 보통임 |
MODULAR 주택조립방법 |
조립식주택을 짓는 방법. 이미 만들어진 부품을 주택이 세워질 현장에 가져와서 조립하게 됨 |
MOLDING 몰딩 |
지붕 끝의 처마나 창문 가장자리에 장식용으로 둘러치는 얇은 나무 |
MONETARY CONTROLS 금융조정, 통화량 조정 |
연방은행에서 시중은행에 내어주는 돈을 늘리고 줄임으로써 전국의 통화량을 조정하여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것 |
MONUMENT 경계표지, 이정표 |
측량사가 측량기준점으로 사용하는 표지 |
MORATORIUM 지불정지, 지불유예령 |
주로 법조항에 의거해서 빚갚는 것을 중단시키는 명령 |
MORTGAGE 저당, 저당권 |
빚을 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것 혹은 그런 문서 |
MORTGAGE BANKER 저당 알선업자 |
부동산을 잡히고 돈을 꾸려는 사람들에게 금융기관의 계약을 통해 돈을 알선해 주는 중개업자 |
MORTGAGE INVESTMENT COMPANY 저당 투자회사 |
이미 발행된 저당권증서를 사고 파는 민간투자자들의 회사 |
MORTGAGE DISCLOSURE STATEMENT 저당 내용공개서 |
부동산 담보를 잡히고 돈을 꾸어가는 사람에게 이를 알선한 저당 브로커가 이자율,조건등을 밝혀주는 문서. 법에 따라서 반드시 내 주어야 함 |
MORTGAGEE 저당권자 |
저당권 설정자에게 담보를 잡고 돈을 꾸어 주는 사람이나 기관. 모게지라고 읽음 |
MORTGAGOR 저당권 설정자 |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꾸면서 저당권을 내어주는 사람. 모게저라고 읽음 |
MULTIPLE LISTING 다수 리스팅 |
부동산 독점판매계약을 얻어낸 브로커가 다른 브로커들과 협조하여 그 부동산을 빨리 좋은 값에 처분하기 위해서 리스팅의 내용을 다른 리스팅들과 함께 수록한 것 |
MULTIPLE LISTING SERVICE 다수리스팅 서비스 |
부동산 리스팅들을 한권의 책이나 컴퓨터에 입력을 해서 회원 브로커들에게 회람하도록 함으러써 부동산들을 빨리, 그리고 좋은 가격에 팔게 하려는 목적의 단체. 커미션을 리스팅 브로커와 셀링브로커 사이에 나누어 가짐 |
MUTUAL SAVINGS BANK 상호저축은행 |
미국 동북부주에서 생긴 은행으로서 예금자들이 주인이 되어 은행의 운영상태에 따라서 이익배당금을 가져가도록 한 은행 |
MUTUAL WATER COMPANY 상호수리조합 |
토지소유주들끼리 돈을 모아서 저수지를 만들거나 지하수를 끌어올려 공동이용토록 만든 조합. 토지를 파는 사람은 이 조합의 운영권(주식)을 새로 자기의 토지를 산 사람에게 부동산의 일부로서 넘겨주어야만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