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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E-OUT LOAN 건축후 장기대부 |
건축업자가 건물을 완성시킨뒤 그 건물을 구입하는 자에게 건물담보로 알선해주는 장기적인 융자. 건물을 완성시켰던 업자는 구입자의 장기융자액에서 돈을 받아 먼저 빌렸던 건축용 임시융자액을 갚게된다 |
TAX 세금 |
정부의 기능을 행사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정부가 받아내는 세금 |
TAX-FREE EXCHANGE 세금 내지않는 재산교환 |
부동산은 부동산끼리, 그리고 동산은 동산끼리 바꿈으로써 교환당시에 생긴 소득(교환시 가격에서 원래 샀을 때의 가격을 빼고 그동안 고친 비용을 더한 것)에 대한 소득세를 지금 내지 않고 장래로 미룰 수가 있도록 한 교환방법. Tax Deferred Exchange 라고 해야 더 좋은 표현임 See Exchange |
TAX SALE |
정부가 미납재산세를 받으려고 해당 재산을 강제 공매처분하는 것 |
TENANCY IN COMMON 재산공유형태 |
2인 이상이 한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서 살아남는 공동소유주가 사망자의 소유분을 이어받을 권리는 없다. 소유분은 서로 꼭같지 않아도 된다. Joint Tenancy 와 비교가 됨 |
TENANT 부동산사용인 |
남의 부동산을 정당하게 점유, 사용하고 있는자 . 또는 공 동소유자 중의 한사람. 예, Joint Tenant |
TENANCY BY ENTIRETIES 부부전체공동소유재산 |
일부의 주에서 인정하는 재산소유형태로서 남편과 아내가 결혼한 이후에 생긴 재산. 살아남은 배우자가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분을 전부 차지하게 됨 |
TENTATIVE MAP 임시지도 |
주택단지나 상업단지 개발업자들이 해당 도시나 카운티의 도시계획위원회에 허락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지도 |
TENURE IN LAND 토지소유형태 |
토지에 대한 재산권(Estate )을 가지고 있는 형태 |
TERMITES 흰개미 |
개미와 비슷하게 생긴 나무 갉아먹는 벌레 |
TERMITE SHIELD 흰개미방패 |
건물벽의 밑이나 파이프가 가설되는곳 주위에 삭지 않는 쇠로 개미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 |
TESTATOR 유언자 |
유서를 만드는 본인(남자). 여자인 경우는 Testatrix |
THIRD PARTY 제 3자 |
계약당사자가 아니며 그 계약과는 이해관계가 없는 타인 |
THRESHOLD | 문지방 |
TIDELAND 조수지 |
바닷가의 조수의 간만에 따라서 물에 잠겼다가 땅에 나왔다가 하는 토지 |
TIME OF THE ESSENCE 시간제한조건 |
계약상의 중요한 조건이 시간내 이행이라는 것을 따로 밝힌 조항. “Time is of the essence” (시간은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문구가 계약서에 들어감 |
TITLE 소유권 |
재산의 정당한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Bundle of Right 이라고 부름. 소유권을 증명하는 모든 요소 |
TITLE INSURANCE 소유권보증보험 |
부동산소유주(구입자)나 저당권자를 소유권의 결함으로부터 일정한 액수까지 보호하기 위해 발행하는 보험. 소유권에 이상이 있어 부동산시장에서 매매가 되지 않는다든지 또는 소유권에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면 소송비용을 포함하여 가입액수까지의 금액을 보험회사에서 물어줌 |
TITLE REPORT 소유권보고서 |
소유권보증보험회사가 정식보험증서를 발행하기 전에 우선 해당소유권의 관계사항을 조사 보고하는 문서. Prelimunary Title Report 라고도 부름 |
TITLE HEORY저당권자의 담보물소유권설 |
담보를 잡고 돈을 꾸어준 저당권자가 해당담보물의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는 설 (주에 따라 채택여부가 다름) |
TOPOGRAPHY 지형 |
토지의 겉모양. 주택단지 개발업자가 가장 좋아하는 지형은 가파르지 않은 언덕이다 |
TORRENS TITLE 토렌스식 소유권등기방법 |
주정부의 법에 따라서 소유권 등기를 하는 방식(캘리포니아에서는 이제 쓰지 않음) |
TORT 불법행위 |
타인의 신체나 정신적 안정 또는 권리를 침해하는 민간상의 범법행위. 계약은 제외. 예를 들면 신체적인 폭행(Battery )은 피해자가 민법상의 Tort 로서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고 행정기관에서는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했다하여 가해자를 형법으로 기소. 처벌할 수 있다 |
TOWNHOUSE 타운하우스 , 연립주택 |
벽이 함께 붙어있는 주택으로 컨도미니엄의 일종 |
TOWNSHIP 타운쉽 |
미국전역에서 사용되는 토지측량묘사방법의 한 가지. 사방이 6마일씩 되는 36평방마일, 즉 6마일평방의 정사각형의 토지. 타운쉽은 1마일평방으로 된 36개의 섹션(1섹션은 640에이커)으로 나눈다 |
TRADE FIXTURES 상업용 비품 |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영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장사에 필요한 도구나 비품. 임차계약이 끝나면 가지고 나갈수 있음 |
TRADE-IN 트레이드 인 |
부동산브로커가 주택판매를 원하는 자에게 최소한 순가(집을 팔아서 가지고 나갈수 있는 돈)를 보장하고 또 다른 집을 (대게는 더 큰 집을) 사도록 하는 행위. 만일 먼저 집이 팔리지 않으면 브로커가 직접 그 집을 사게 됨.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런 방식의 영업이 꽤 유행하고 있음 |
TRANSFER FEE 저당이전 비용 |
저당권설정자가 바뀔 때 금용기관에서 부과하는 비용 |
TREADS | 복도의 널판지 |
TRIM | 건물 내부의 벽이나 문 가장자리의 목조로 된 끝막음장식 |
TRUST ACCOUNT 신탁계정 |
손님의 돈을 맡아서 공정히 관리하는 대리인의 계정. 대리인자신의 계정과는 엄겨히 떼어놓아야 한다. 신탁계정과 대리인 자신의 계정을 섞었을 때는 Commingling (혼합), 손님의 돈을 썼을 때는 Conversion (횡령)으로 처벌의 대상이 된다 |
TRUST DEED 신탁양도증서 |
부동산을 저당으로 돈을 빌리는 사람이 빚을 잘 갚겠다는 담보로서 채권자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시켜 놓은 양도증서. 일반적인 저당권설정(Mortgage )은 채무자(저당권설정자)와 채권자(저당권자)의 두 사람이 당사자이며, 부동산소유권은 채무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비해서 신탁양도증서방식은 채무자가 빚을 청산할 때까지 저당잡은 부동산의 명의를 제 3자가 맡아 가지고 있다. 만일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면 법적인 소유주인 제3자(피신탁인 Trustee )는 채권자(Beneficiary )의 명령을 받아 저당물을 팔아서 나머지 빚진 돈을 갚아주게 된다. 따라서 유질처분이 모게지의 경우보다 훨씬 쉬운 것이 특색이다. 부동산의 전주인이 그대로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부동산을 양도하는 Land contract와도 비교가 된다 |
TRUSTEE 피신탁인, 수탁인 |
채무이행의 담보물에 대한 소유권을 맡아 가지고 있는 신탁양도증서상의 제 3자 |
TRUSTOR 신탁인 |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사람으로서 채무이행 완료시까지 부동산의 소유권을 수탁인에게 맡겨두게 된다 |
TRUTH IN LENDING 공정융자법 |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부를 하기전에 이자, 상환기간, 비용 등을 모두 알려주도록 한 연방정부의 법(Regulattion 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