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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E AND LEASEBACK 판매후 임차계약 |
부동산판매자가 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을 판 뒤에 그대로 주저앉아 빌려쓰도록 한 계약. 판매자는 현금을 받는 이로움이 있고 구입자는 임차자가 확보되어 있고 투자상환이 보장되어 있는 잇점을 가지고 있음. See Purchase and Leaseback |
SALE-LEASEBACK-BUY-BACK 판매후 임차로 구입 |
Sale – Leaseback 을 할때 원래의 판매자가 다시 살 수도 있다는 조건을 첨부한 계약 |
SALES CONTRACT 판매계약 |
판매자와 구입자가 판매구입조건에 동의한 계약 See Land Contract |
SANDWICH LEASE 샌드위치 임대계약 |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때 그 가운데 끼어있는 중간임대자가 가지고 있는 권리 |
SATISFACTION OF MORTGAGE 저당권 해제증서 |
담보를 주고 돈을 빌렸던 저당권설정자가 그 빚을 모두 갚았을때 채권자(저당권자)에게서 받는 담보해제증서 |
SEAL 인장, 날인 |
문서를 작성할 때 당사자들이 날인하는 것 |
SECONDARY FINANCING 제2저당, 하위저당 |
이미 저당 잡혀있는 부동산을 또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리는 것 |
SECTION 섹션 |
정부측량방식 토지구획의 하나. 사방이 1마일(5,280피트)씩이며 면적은 640에이커. 36 섹션이 타운쉽을 이룬다 |
SECURED PARTY 저당권자 |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 |
SECURITY AGREEMENT 담보계약, 저당계약 |
저당권 설정자(채무자)와 저당권자(채권자) 사이의 담보계약 |
SEISIN | 점유권, 점유행위, 점유물권 |
SELLER’S MARKET |
수요가 공급에 비해서 많기 때문에 판매자가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이나 조건에 맞는 구입자를 고를 수 있는 시장 |
SEPARATE PROPERTY 별도재산 |
결혼한 사람이 결혼 이후에도 배우자와 재산을 썩지 않고 자기것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 또는 결혼후에 자기가 따로 상속, 기부받은 재산이나 별도재산에서 나온 수입 |
SEPTIC TANK 정화조,부패통 |
건물의 하수처리를 위해 만들어 놓은 큰 철통 |
SERVICING LOANS 융자관리 |
대부한 금액을 매월 거둬들이고 기록하여 이자와 원금을 계산하고 채무불이행의 경우 유질처분을 하는 금융기관의 업무 |
SET BACK ORDINANCE 건물후퇴조령 |
건물을 토지경계선, 커브, 도로에서부터 일정거리만큼 떼어서 짓도록 한 시군의 규정 |
SEVERALTY OWNERSHIP 단독소유재산권 |
어떤 재산을 혼자서만 가지고 있는 권리 |
SHAKE | 지붕을 잇는 널판지 |
SHEATHING | 바깥벽이나 지붕 기와밑에 까는 널판지 |
SHERIFF’S DEED 보안관 양도증서 |
보안관이 법원판결을 집행하기 위해 채무자의 부동산을 처분한 뒤 새로운 구입자에게 내어주는 증서 |
SHOPPING CENTER, REGIONAL | 25만 내지 1백만 스퀘어 피트 넓이의 대규모 쇼핑센터로서 인구 2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 |
SILL | 문지방, 창문턱 |
SIMPLE INTEREST 단리 |
원금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이자 Compound Interest (복리)와 비교 |
SINKING FUND 감채기금, 부채상각기금 |
어떤 부동산의 수입 일부를 일정기간 적립하여서 쌓인 이자와 원금으로 건물이나 비품을 대체하기 위한 기금 |
SIR | Society of Industrial Realtors |
SLANDER OF TITLE 소유권, 명예훼손, 권리비방 |
소유주의 권리를 비방하여 소유주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입히는 것 |
SOIL PIPE 하수관 |
건물과 도시의 하수도를 연결하는 토관 |
SOLE 밑받침 |
벽이나 벽받침기둥을 받치는 2인치 x 4인치 짜리의 밑받침 |
SPAN 경간 |
기둥, 벽, 서까래 등 사이의 거리 |
SPECIAL ASSESSMENT |
행정기관에서 가로등 설치, 보도, 도로포장 등에 따른 비용을 건물주인에게 부과하는 것 |
SPECIAL POWER OF ATTORNEY 특정행위를 위한 대리인 임명 |
주인이 어떤 특정한 법적행위만을 위임하는 대리인 임명. 예를 들면 부동산처분만을 위해 일을 맡길때. General power of attorney 와 비교 |
SPECIAL WARRANTY DEED |
양도자가 부동산의 소유권에 대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기간내에는 소유권에 나쁜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예를 들면 담보, 지역권)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며 양수자에게 내주는 양도증서 |
SPECIFIC PERFORMANCE 계약집행소송 |
계약의 이행을 요구하는 소송. 예를 들면 구입자가 판매자를 상대로 하는 부동산양도요구 소송 |
SREA | Society of Real Estate Appraisers |
STANDARD DEPTH 표준 안 길이 |
주택단지 주택지의 보통 안 길이 |
STANBY COMMITMENT 대기 융자약속 |
담보융자 알선업자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앞으로 일정기간은 건축업자에게 현재 결정한 액수와 이율대로 융자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내는 것. 알선업자를 통해서 융자를 하는 건축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처. 그대신 건축업자는 액수와 이율을 묶어놓는 비용으로 Stanby Fee 를 내야 한다 |
STATUTE OF FRAUDS 사기 방지법 |
1677년의 영국법에 기초하여 만든 미국 각주의 사기방지법. 일정한 계약행위는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집행을 할 수 없다는 법이다. 즉, 부동산거래 계약, 일정액수 이상의 동산매매계약, 남의 빚이나 의무를 대신하겠다는 계약. 1년 이내에 완결되지 않을 계약 등은 꼭 문서로 체결해야 한다 |
STATUTORY WARRANTY DEED 법적 보증양도증서 |
부동산판매자가 자기가 양도하는 부동산이 자기의 것이며 양도할 권리가 있고 만일에 필요하면 소유권을 주장하는 타인으로부터 구입자를 보호해주겠다고 보증하는 보증양도증서. 판매자가 이 약속을 어겼을 때는 구입자가 이 증서에 의거해서 고소할 수 있다 |
STRAIGHT LINE DEPRECIATION 정액 감가상각방법 |
어떤 건물의 가용수명기간동안 매년 같은 액수만큼을 건물가격에서 제하는 방법. 감정할 때나 세금보고할 때 쓰임 |
STRAIGHT NOTE 선이자 후원금 지불방식어음 |
채무자가 이자만 분할상환하다가 상환기간 마지막에 원금을 한꺼번에 갚도록 한 어음. See Interest Only Note |
STRING STRINGER | 세로 깐 보 |
STUDS OR STUDDING 샛기둥 |
마루와 천정 사이의 기둥 |
SUBAGENT 부 대리인 |
대리인이 주인의 허락을 받고 자기의 권한중 일부를 다른 대리인에게 이양할 때 그 권한을 받아 일하는 대리인 |
“SUBJECT TO” A MORTGAGE 저당 조건부 |
부동산판매양도자가 그 부동산에 대해 이미 저당이 되어있는 빚을 갚지 않은 채 양도할 경우 구입자가 전 주인의 채무사실은 인정하지만 빚은 판매자가 계속 책임을 지고 갚도록 하는 조건으로 구입하는 것. 전 주인이 빚 갚기를 게을리하여 유질처분이 되는 최악의 경우 새주인은 자기가 들여놓은 돈( Equity)을 떼이게 될 수 있다. See Assumption of Mortgage |
SUBLEASE 전대계약 |
임차자가 자기의 임차권을 유지한 채 또다른 임차자에게 임대하는 계약 |
SUBORDINATE | 다른 것을 우선으로 하다. 스스로 밑으로 가다 |
SUBORDINATION AGREEMENT 저당권 자진격하 합의 |
담보를 잡고 돈을 꾸어준 저당권자가 앞으로 이 담보물을 또 잡고 돈을 꾸는 미래의 저당권보다 자기의 저당권의 우선순위가 밑으로 간다는 약속을 하는 것. 대개는 토지를 파는 주인이 구입자에게 토지담보로 직접 대부를 해 줄 때 앞으로 그 땅위에 건축을 할 경우 또 융자를 다른 금융기관에서 하면 그 건축저당권이 우선한다는 것을 약속하게 됨. 건축을 목적으로하는 토지구입자에게 땅을 팔기 위해서 토지소유주가 Subordination Clause (저당권 자진격하 조항)를 써줌 |
SUBPOENA 법정출두명령 |
법원에서 증인을 소환하여 증언을 듣겠다는 출두명령. “써피나”라고 읽음 |
SUBROGATION 대체 |
법적인 권리나 의무를 타인이 대신하는 것. 남의 빚을 대신 갚는 것. 계약시 보증인에게 적용 됨 |
SUBSTITUTION, PRINCIPLE OF 대체의 원리 |
어떤 부동산의 가치는 그와 똑같은 다른 부동산의 최고가격 이상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감정을 할 때의 원리. 즉, 꼭같은 물건이 두 개 있으면 모르고 그중 비싼 것을 먼저 사기로 했다가도 싼 것으로 바꾼다는 구입자의 심리원칙 |
SUM OF THE YEARS DIGITS 가용년수 통산 감가상각법 |
조기 감가상각 촉진방법 가운데 한 가지. 가용년수가 10년이라면 첫해에 (1+2+3….+10)=55분의 10만큼, 둘째 해에는 55분의 9만큼씩 감가상각 시키는 방법. 세금을 위한 감가상각법이며, 새 건물일 때만 이 방법의 사용이 가능하다 |
SUPPLY AND DEMAND, PRINCIPLE OF 수요공급의 원칙 |
감정할 때의 원칙 중 한가지. 공급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적어서 가치가 떨어지고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줄어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가치가 올라간다는 원칙. 경제의 기본원칙 가운데 하나이기도 함 |
SURETY | 보증인 |
SURPLUS PRODUCTIVITY, PRINCIPLE OF 잉여생산성원리 |
부동산의 가치는 총수입에서 노동력, 관리비 등을 제외한 뒤의 순수입이 결정한다는 원칙 |
SURVEY 측량 |
일정한 땅의 크기를 재는 것 |
SYNDICATE 신데케이트 |
부동산 공동투자를 위한 동업형태. 동업자들은 유한 또는 무한책임동업자로 나눌 수 있음. See Real Estate Syndica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