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
FACADE 전면 , 정면 |
건물의 앞모양. 파사드라고 읽음 |
FAIR MARKET VALUE 적정 시장가격 |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인 적정가격. 사고 싶은 사람이 팔고 싶은 사람에게 내는 가격 |
FANNIE MAE | 연방전국담보회사(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FNMA) |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
일반은행의 예금자예금을 일정액수(현재는 10만달러)까지 상환보장해주는 연방정부기관 |
FEDERAL HOME LOAN BANK 연방주택대부은행 |
저축 대부회사(Savings and Loan Association)에게만 대부해 주는 연방준비기관 |
FEDERAL HOUSING ADMINISTRATION 연방주택청 (FHA) |
저당권 설정자의 채무를 보험에 가입시켜 주는 연방정부기관 |
FEDERAL NATIONAL MORTGAGE ASSOCIATION 연방전국담보회사 (FNMA) |
Fannie Mae라는 별명이 붙어 있음. 정부출자회사로 출발했다가 지금은 민간회사로서 FHA 와 VA담보 융자어음을 제2금융시장(어음을 할인해서 사고 파는 금융시장)에서 사줌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FHA, VA 론을 쉽게 해주도록 뒷받침하고 있음 |
FEDERAL RESERVE SYSTEM 연방 준비은행 |
한국은행, 일본은행등과 같이 중앙은행조직으로 시중 은행에 대한 할인율의 증감으로써 미국전국에서 통화량을 조정하는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음.전국을 12개 지역으로 나누어 관할하고 있음 |
FEDERAL SAVING AND LOAN ASSOCIATION 연방저축융자회사 |
민간회사지만 연방정부의 Federal Home Loan Bank Board(연방저축융자은행위원회)의 감독하에 설립된 저축융자회사. 각 주정부의 관할하에 설립된 State Saving and Loan Association 과는 구분됨 |
FEDERAL SAVING AND LOAN INSURANCE CORPORATION 연방저축융자보험공사 |
일반인이 저축융자회사에 저축한 예금액의 일정한도(현재는 10만 달러)까지를 보험에 가입시켜주는 연방보험공사 |
FEE | 상속재산 |
FEE SIMPLE DEFEASIBLE 반환가능 부동산 |
앞으로 일어날 어떤 조건에 따라서 전주인이나 그 후손이 다시 재산을 차지할 수 있는 부동산. 예를 들면 “이 부동산은 A 에게 넘기되 만일 이 부동산에서 술을 파는 일이 생기면 양도자가 이 부동산에 들어가서 다시 차지할 수 있다”는 식의 양도 |
FEE SIMPLE ESTATE 무조건 세습상속부동산권 |
부동산에 관한 권리로서는 최고의 형태. 양도증서에 조건이 붙어있지 않은 순수한 부동산권 |
FEUDS | 영지 .봉토 |
FIDUCIARY 수탁자 피 신탁자 |
믿고 맡길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 주인과 부동산브로커와의 관계에서는 브로커가 절대적 신뢰를 받을수 있는 입장에 있어야 하고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해야함 |
FIDUCIARY DUTY 피 신탁자의 의무 |
대리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을해야할 의무 |
FINANCING PROCESS 융자과정 |
금융기관융자의 전형적인 5단계과정 즉, 1)융자신청을 접수한뒤, 2)신청자의 담보물과 신용을 조사분석하고 3)융자에 필요한 요식행위를 거쳐서 4)대부를 해주고 5)대부금을 상환받으며 기록을 보관하는것 |
FINANCING STATEMENT 저당권 설정통고서 |
저당권자가 담보물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해당기관에 등기함으로서 대외적으로 자기의 이익관계를 공표해 놓은 문서 |
FIRE STOP 방화장치 |
가운데가 비어있는 벽을 타고 불이 올라가는것을 막기위해 벽사이 기둥 중간을 막아놓은것 |
FIRST MORTGAGE 제 1저당 |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을 잡힌뒤 등기를 먼저 끝낸 저당권설정문서로써 다른 모든 저당권 문서보다 우선권이 있음 |
FIRST TRUST DEED 제1신탁권자 |
신탁증서 방식으로 담보를 잡힐때 가장 먼저 등기하여 우선권이 있는 신탁증서 |
FISCAL YEAR 회계연도 |
회계정리를 위한 1년 |
FIXTURES 토지, 건물에 부속된 정착물 |
토지나 건물에 붙어있어서 이것들을 따로 떼어서 부동산을 넘기면 그 부동산이 제 구실을 하지 못하는 정착물. 상가건물의 붙박이 선반, 진열장치 등 |
FLASHING 비 흘림 |
물이 새지 않도록 판자의 이어놓은 사이를 막는 양철판 |
FOOTING 기초 | 건물을 지을대 고랑을 파고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굳혀서 만드는 기초 |
FORECLOSURE 유질처분 |
담보잡은 물건을 처분하여 빚을 갚는 절차 |
FRANCHISE 독점판매권 |
정부나 기업으로부터 독점판매할 권한을 부여 받는것 |
FRAUD 사기 |
다른사람의 재산을 가로 채거나 법적인 손해를 입히기 위해 의식적으로 하는 속임수 |
FREEHOLD ESTATE 자유보유부동산권 |
기한을 정하지 않고 소유할수 있는 상속부동산권이나 종신부동산권 |
FRONTAGE 전면, 도로면 |
건물이나 토지가 길에 면한 전면 또는 그 길이 |
FRONT FOOT 전면의 피트길이 |
상가건물이 큰 길과 면한 길이. 세를 놓을 때나 팔때 이 길이만 재서 1피트당 얼마씩 계산할 때도 있음 |
FROST LINE 서리 한계선 |
서리가 내려서 땅밑까지 침입할 수 있 는 한계선. 건물의 기초는 이 한계선 밑에서 시작해야 건물이 흔들리지 않음 |
FUNCTIONAL OBSOLESCENCE 기능상의 퇴화 |
건물의 효용도가 떨어지거나 구조가 잘못되어 가치가 하락하는것 |
FURRING 초벽 |
바깥벽에 바르는 나무조각이나 쇠조각 |
FUTURE BENEFITS 장래의 이익 |
부동산의 현소유주가 장래 얻게될 부동산상의 기대되는 이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