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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LANCE SHEET 대차 대조표 |
어느 기업의 자산, 부채 및 자본형태를 나타내는 보고서 |
BALL00N PAYMENT 풍선형 지불방식 |
빚을 분할상환할때 마지막 상환금액이 평소의 분활상환액수보다 불어나서 많아진 지불형태. 캘리포니아에서는 최종상환액수가 그동안의 최저분활 상환액의 2배가 넘으면 풍선형으로 간주함 |
BASE AND MERIDIAN 기준선과 경선 |
측량사가 사용하는 상상적인 엇갈리는 2개의선.정부의 토지측량의 경우에는 동서를 가로지르느 선과 남북을 연결하는 2개의선.타운쉽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서 사용함 |
BEARING WALL 중량부담벽 |
천정이나 지붕의 무게를 받치고 있는벽 |
BENCH MARKS 측량기준표 |
측량사가 사용하는 영구적인 수준거표 |
BENEFICIARY 수익자 , 신탁수익자 |
(1) 저당권에 의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자 (2) 신탁재산의 이익금을 받는자 |
BEQUEATH | (동산을 )유언으로 양도하다 |
BEQUEST | 유언으로 양도된 동산 |
BETTERMENT 부동산개량 |
건물이나 토지의 내외부 모양을 바꾸어 부동산가치를 증진시키는 행위 |
BILL OF SALE 동산 양도증서 |
판매자가 구입자에게 써서 주는 동산의 소유권양도증서 |
BINDER 가 계약서 |
정식계약서가 작성될때까지 계약 당사자들을 묶어두는 임시계약서.정식보험증서가 나올때까지 보험가입사실을 증명하는 임시보험증서 |
BLACKTOP 블랙탑 |
도로 또는 집의 진입로에 까는 아스팔트 |
BLANKET MORTGAGE 일괄저당 |
1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잡은 저당 |
BLIGHTED AREA 퇴색지역 |
경제적인 악영향 또는 토지이용의 잘못때문에 부동산값이 떨어지는 지역 |
BLOCKBUSTING 주택가 폭파행위 |
인종분포가 달라지고 있는 주택가의 주택소유주들에게 (예,흑인이 들어오고 있는 백인지역) 부동산투기업자나 부동산업자들이 공포감을 불어넣어 싼값에 팔도록 하는 불법행위. Panic Selling 이라고도 함 |
BOARD FOOT 보드 푸트 |
재목의 크기를 재는 단위 .가로-세로 1피트(12인치)씩, 그리고 두께 1인치, 즉 144입방인치 |
BONA FIDE 보우나 파이디 |
진실한, 선의로서 , in good faith |
BOND 채권 |
채무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채권증서로서 일정기간이 지나면 원금과 이자를 갚아줌 |
BOOK VALUE 장부가격 |
회계목적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가격. (원가+자산증식분)-감가상각=장부가격 |
BRACING 받침대 |
건물의 뼈대를 튼튼히 하기 위해 가로질러 못박는 재목 |
BREACH 의무불이행 |
법적인 의무를 지키지 않는것 |
BREEZEWAY 차고 연결통로 |
집과 차고 사이를 연결하는 지붕이 있는 통로 |
BROKER 부동산 중개업자 , 브로커 |
부동산업자 면허규정에 따라 면허를 받고 부동산매매중개를 해주는 사람. 독립해서 세일즈 에이전트들을 두고 중개업을 할 수 있음 |
BTU-BRITISH THERMAL UNIT | 물 1파운드를 화씨 1도 올리는 데 쓰이는 열량 |
BUILDING CODE 건축조례 |
법에 따라 일정행정구역에서 지켜야 되는 건축규정 |
BUILDING LINE 건축가능선 |
자기의 땅이라도 법에 따라 길에서부터 일정한 거리만큼 떼어놓고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선 . Setback Line 이라고도 부름 |
BUILDING PAPER 빌딩 페이퍼 |
벽이나 지붕의 바깥쪽에 붙이는 두꺼운 방수용 종이 |
BUILT-IN 붙박이 벽장 |
주택을 지을 때 벽에 붙박이로 만든 벽장이나 그와 유사한 것들 |
BUNDLE OF RIGHTS 소유권전체 |
재산소유와 관련된 사용, 점유, 담보, 매각처분권 등의 모든 권리 |
BUYER’S MARKET 구입자 시장 |
부동산을 팔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사려는 사람들보다 많아서 구입자에게 선택권이 크게 부여된 부동산시장. Seller’s Market 과 비교 |
BYLAWS 규정, 정관 |
회사나 기타 기관의 내규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