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RAFTER | 서까래 |
RANGE 줄 |
정부측량방식으로 남북을 잇는 폭 6마일마다 지도상에 그려놓은 선. 기준이 되는 경선의 동서쪽으로 나란히 있음. 사방 6마일의 타운쉽 남북연결경계선 |
RATIFICATION 비준, 재가 |
대리인 임명을 하지 않았는데도 주인의 일을 해주던 사람의 행위를 주인이 인정하는것 |
READY, WILLING AND ABLE BUYER | 구입할 준비와 의사, 그리고 능력이 되어있는 구입자 |
REAL ESTATE | See Real Property |
REAL ESTATE BOARD | 부동산업자 위원회 |
REAL ESTATE SETTLEMENT PROCEDURES ACT(RESPA) |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연방주택도시개발성에서 정한대로의 책자를 내주고 소정양식에 따라서 채무 계약시의 절차와 비용을 알려주도록 요구한 연방법 |
REAL ESTATE SYNDICATE 부동산 신디케이트 |
소자본의 부동산투자가들이 제한동업(투자만 하고 운영에는 책임을 지지않는 동업) 형태로 자본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는 조직 |
REAL ESTATE TRUST 부동산 트러스트 |
연방법이나 주법에 따라 부동산투자 및 저당권투자 등을 위해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조직을 만들도록 특별히 배려한 것. 법인세 면제등의 특전이 있고 이익배당금은 개개인 투자자들에게 돌아간다 |
REAL PROPPERTY 부동산 |
땅 및 땅에 붙어있는 재산으로서 대체로 움직일 수 없는 것. 부동산의 소유와 관련된 일체의 권리 |
REAL PROPETY LOAN LAW 부동산 융자법 |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채무자에게 채권자가 채무의 이자, 상환방법 등의 비용을 알려주도록 규정한 법 |
REAL PROPERTY SALES CONTRACT 부동산 판매계약 |
부동산을 팔면서 구입자가 그 부동산을 살 때 빌린 채무를 다 갚기까지 판매자가 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부동산 판매방식 Land contract 라고도 부름 |
REALTIST |
전국부동산 브로커협회 (National of Association)의 회원브로커 |
REALTOR 리얼터 |
전국 리얼터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
RECAPTURE 투자회수 |
투자한 액수를 감가상각 등의 방법으로 다시 되돌려 받는것(Return of an investment). 은행에 예금한 돈에 대해 이자를 받는 것은 Return on an investment 라고함 |
RECONVEYANCE 재양도 |
부동산소유권(Title)을 주인에게 다시 양도하는 것. 주로 신탁증서방식으로 담보를 잡히고 부동산을 샀던 사람이 그 빚을 모두 갚으면 그때까지 법적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피 신탁인이 신탁인(채무자)에게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 |
RECORDING 등기 |
공식적인 통고를 하기위해 정부기관에 어떤 문서를 접수, 기록시켜 놓는것. 보통은 카운티등기소 직원이 등기하는 문서에 등기필 소인을 찌고 날짜를 적어 넣음으로써 등기가 된다. 저당권인 경우 등기순서가 그 빚을 받을 권리의 순위를 정함. 법원판결, 건축업자 유치권, 홈스테드 등은 등기가 되어야만 유효한 것으로 간주한다 |
REDEMPTION 저당물찾기 |
담보진 빚을 갚지 못해서 담보물이 법원판결을 통해 팔린것을 빚을 갚고 다시 찾아오는 것 |
REDLINING 적선 지역화 |
금융기관에서 어떤 지역을 주택융자를 해주지 못할 나쁜지역으로 정하는 행위. 주로 소수민족들이 모여사는 도시의 황폐화되는 일부지역에 대해 이런 정책을 쓰는데 켈리포니아에서는 불법이다. 융자신청 개개인의 신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음 |
REFINANCING 재융자 |
현재 가지고 있는 빚을 새 빚으로 바꾸는 것. 또는 현재의 빚 상환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바꾸는것 |
REFORMATION 개정 |
양도증서등의 문서 가운데 틀린 점을 고치는 행위 |
REHABILITATION 복구 |
낡은 건물의 모양이나 구조, 내용 등을 크게 바꾸지 않고 원상복구 작업을 하는 것 |
RELEASE CLAUSE 해제조항 |
여러 부동산을 한꺼번에 잡히고 (일괄저당) 빚을 졌던 사람이 한 개씩 부동산을 처분할 때마다 빚을 한 개의 부동산담보 채무액만큼 갚아도 좋다는 저당문서의 조항 |
RELEASE DEED 해제양도증서 |
채무자가 빚을 모두 갚은 다음 담보부동산을 채권자가 돌려줄때 쓰는 양도증서 |
REMAINDER 부동산 잔여권 |
어떤 부동산의 재산권(Estate )이 끝난 다음에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부동산잔여재산권. 예를 들면 먼저 사망하는 남편이 아내에게 종신부동산권(Life estate )을 주면서 아내가 죽으면 아이들에게 재산권이 넘어가도록 양도했을 경우 아이들이 가지게 되는 장래의 재산은 잔여권이라고 함 |
REMAINDER DEPRECIATION |
건물가치가 장래의 남은 수명동안 얼마나 떨어질 것인가를 계산한 것 |
REPLACEMENT COST 대체가격 |
어떤 건물의 가격을 계산할 때 그와 같은 용도의 건물을 요즘의 건축양식, 그리고 자료와 노동임금을 써서 새 것으로 지으면 얼마나 건축비가 들어갈 것인가를 계산한 것. 가격산출방식의 부동산감정방법에서 씀 |
REPRODUCTION COST 재생가격 |
해당건물을 똑같은 자료, 기술, 형태, 설계로 건축한다고 가정할 때의 비용 |
RESCISSION 철회 |
계약 이전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기 위해 계약을 취소하는 것 |
RESCISSION OF CONTRACT 계약취소, 철회 |
계약 당사자들끼리의 합의 또는 당사자 가운데 한쪽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서 계약을 없애는 것 |
RESERVATON 유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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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TRICTION 제한 |
부동산 사용시의 여러가지 제한사항. 부동산에 관한 제한은 정부(Public )제한과 민간(Private )제한의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토지용도제한(Zoning )은 정부제한, 그리고 민간제한으로는 양도증서에 양도자가 적어 넣는 것과 주택단지 내의 여러제한,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의 합의에 의한 용도제한 등 여러가지가 있다.예를 들면 “이 주택단지의 빈터에는 10만 달러 이하의 집은 짓지 못한다”라는 것 |
RETROSPECTIVE VALUE 옛 가격 |
어떤재산의 과거가격 |
RETURN | 투자이득 회수 |
REVERSION 반환권 |
현재의 부동산사용자가 사용을 끝낸 뒤 부동산소유주가 되돌려받을 수 있는 권리 |
RIDGE | 지붕 마룻대 |
RIDGE BOARD | 대들보 |
RIGHT OF SURVIVORSHIP 생존자의 권리 |
사망한 부동산소유주의 남긴 부동산을 차지할 수 있는 잔존자의 권리. 합유형태(Joint Tenancy)에서는 죽은 자의 소유권이 생존자에게 분배됨 |
RIGHT OF WAY 타인 토지 우선사용권 |
타인의 토지를 출입의 목적등으로 우선 사용할 수 있는 권리. See Easement |
RIGHT, TITLE AND INTEREST 권리, 소유권 그리고 이익관계 |
양도자가 양도증서를 통해 양수자에게 넘겨주는 해당부동산에 관한 모든 권리. 양도증서에서 쓰이는 표준문구에 들어있음 |
RIPARIAN RIGHTS치수권 (하천부지 소유자의 권리) | 자기 토지 옆으로 물이 지나갈 때 그 물을 쓸 수 있는 토지소유자의 권리 |
RISER | 계단의 수직널 또는 난방용 열유도통 |
RISK ANALYSIS 위험분석 |
금융기관이나 채권자가 채무자의 빚 상환 가능성을 여러 측면에서 분석하는 것 |
RISK RATING 위험등급 |
금융기관에서 융자할 때 대부의 타당성을 조사하는 절차 |
ROMAN BRICK 로마식 벽돌 |
보통벽돌 보다 얇은 벽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