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INCOME(CAPITALIZATION) APPROACH 수입에 의한 감정방법 |
수입부동산(아파트, 상가건물 등)의 가격을 결정하는 감정방법으로써 1년의 순수입을 적당한 투자회수율로 나누면 됨 |
INCOME PARTICIPATION LOAN 수입참가 대부 |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의 수입 중 일부를 이자와는 별도로 함께 나눠갖기로 한 대부방법 |
INCOMPETENT 무능력한 |
정신적으로 능력이 없는 |
INCORPOREAL RIGHT 무형권리 |
부동산에 관해서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권리. 예, 소유주가 받는 렌트 |
INCREMENT 증대, 증식, 이익 |
주로 인구증가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저절로 올라갔을 경우에 씀 |
INDENTURE | 계약서, 증서 |
INDEPENDENT CONTRACTOR 독자적 계약자 |
주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맡은 일을 자기 책임하에 완성시키도록 계약한 사람 |
INDIRECT LIGHTING 간접조명 |
실내조명방법의 한가지. 불빛을 실내의 천장이나 벽에 부딪히게 한 뒤 조명하도록 한 것 |
INDORSEMENT(ENDORSEMENT) |
어음, 첵크 따위의 뒷면에 원래의 수취인이 서명하는 행위 |
INJUNCTION 금지명령 |
법원에서 발행하는 강제금지명령 |
INPUT 투입(량) |
컴퓨터나 기타의 시스템에 집어넣는 자료나 정보 |
INSTALLMENT NOTE 분할불입어음 |
채무액을 다 갚을 때까지 일정 기간씩(대개는 매월)원금과 이자를 나누어 상환하도록 한 어음 |
INSTALLMENT REPORTING 세금 분할 보고방식 |
부동산 판매시 나온 이익금에 대한 세금을 한꺼번에 내지 않고 분할납부하는 방식 |
INSTALLMENT SALES CONTRACT 분할판매계약) ( Land Contract) |
부동산가격을 전 주인에게 분할 상환하고 그 기간에는 전주인이 부동산소유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담보방식 |
INSTITUTIONAL LENDERS 금융기관 |
은행, 저축회사, 생명보험회사등과 같이 고객에게서 돈을 모아서 큰돈으로 만든뒤 대부해주는 것을 기업으로 삼는 기관들 |
INSTRUMENT 증서, 문서 |
법적인 효력을 기지고 있는 증서나 문서 |
INTEREST 이자, 이익관계, 이득 |
대부한 금액에 대한 사용료. 부동산이나 동산 또는 사업체에 대한 자기의 소유분이나 권리 |
INTEREST ONLY LOAN 선 이자상환방식 대부 |
대부기간동안 매월, 또는 매년 이자만 먼저 갚고 마지막에 원금을 갚는 대부방식. Straight Loan 이라고도 부름 |
INTERESST RATE 이자율 |
대부분의 사용료를 퍼센트로 나타낸 것. 이자계산방법은 I( 이자 )=P( 원금) x R( 이자율) x T( 시간) |
INTERIM LOAN 임시대부 |
건축융자와 같이 단기간 금융기관서 빌리는 돈 |
INTERPLEADER 권리자 확인절차 |
똑같은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당사자들에게 그 권리를 제공해야 하는 제3자가 법정의 확인절차를 밟는것. 예를 들면 사망자의 보험금수령을 주장하는자가 2명이어서 서로 자기것이라고 소송을 할 경우 보험회사가 법원에 보험금을 내어놓고 권리자확인을 요구하는 절차 |
INTESTATE | 유서를 남기지 않은 사망자 |
INVOLUNTARY LIEN 강제유치권 |
부동산세, 연방소득세 같이 강제로 담보를 잡은 빚 |
IRREVOCABLE | 취소불능의 |
IRRIGATION DISTRICTS 관개지역 |
농토소유주들에게 물을 대주기 위한 행정단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