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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전국리얼터협회 |
본부는 시카고에 있으며 회원은 약 72만명, 1908년에 설립 |
NAREB-National Association of Real Estate Brokers 전국 부동산브로커협회 | 흑인들이 시작한 부동산업자협회 |
NARRATIVE APPRAISAL 서술식 감정보고서 |
감정사가 부동산 감정을 한뒤 감정방법, 관련사항, 감정가 산출근거등을 자세히 써놓은 보고서 |
NEGOTIABLE | 양도할 수 있는, 유통이 가능한 |
NET INCOME 순수입 |
총수입에서 비용을 뺀 수입, 이득 |
NET LEASE 순 임대차, 네트리즈 |
임차인이 집세에 덧붙여 부동산세, 유지비, 보험료까지 지불하도록 한 임대차 계약 |
NET LISTING 네트 리스팅 |
부동산 소유주가 브로커에게 판매위탁을 할때 커미션을 정하지 않고 부동산소유주에게 일정 액수를 가져다 줄것을 요구한 리스팅. 비싸게 팔면 브로커가 많은 커미션을 가지게 되지만 소유주가 달라고 하는 네트보다 싸게 팔게 되거나 같은 가격에 팔면 커미션은 없음 |
NOMINAL INTEREST RATE 명목이자율 |
대부계약서에 적혀 있는 액면이자율 |
NOTARY PUBLIC 공증인 |
서류에 서명하는 자가 본인인가 아닌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 대부분의 등기서류는 공증인 앞에서 서명한 뒤에 등기를 하도록 되어 있음 |
NOTE 어음, 차용증 |
빚을 진 사실을 액수와 상환일자 등과 함께 자세히 적은 증서 |
NOTICE 통고, 고지서 |
어떤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통고, 실제적인(Actual) 통고와 추정적인(Constructive)통고, 그리고 법적 통고(Legal nitoce)로 나눌 수 있음 |
NOTICE OF NONRESPONSIBILITY 무책임 고지서 |
부동산 소유주가 자기 부동산에 대해 건축업자가 시키지 않은 일을 해놓았을 때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한 통고서. 시키지 않은 일들을 해놓은 현장에 붙여야 하고 해당카운티에 등기해야만 지불책임을 면할 수 있다 |
NOTICE TO QUIT 퇴거통고서 |
임차인에 대해 나가달라는 주인의 통고서 |
NOVATION | (채무, 계약 따위의)갱신 |
NULL AND VOID 무효의 |
법적 효과가 없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