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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IR | 상속인. 여자인 경우 heiress heiress |
HIGHEST AND BEST USE 토지의 최고 이용방법 |
감정용어. 토지를 무슨 목적으로 쓸 때 가장 많은 순이익을 가져올 것인가를 계산하는 것. 예를 들면 30만 달러를 들여서 아파트를 지으면 토지까지 합해서 40만 달러에 팔 수 있다고 할 때 토지값은 10만 달러로 친 것이지만 이곳에 30만 달러를 들여서 상가건물을 지으면 45만 달러에 팔 수 있다고 할때 토지값은 15만 달러가 되는 셈이어서 상가건물을 건축하는 것이 이 토지의 더좋은 이용방법이 되는 것임 |
HIP ROOP 너새지붕 |
지붕이 대들보 꼭대기로부터 네군데로 내려간것 |
HOLDER IN DUE COURSE 정식소지인 |
차용증이나 수표, 어음을 1)기한전에 2)부도가 나는것인줄 모르고 3)댓가를 치루고 받아서 가지고 있는 사람 |
HOLDOVER TENANT 잔류차용자 |
임차기간이 끝났는데도 나가지 않고 남아있는 차용자 |
HOMESTEAD 홈스테드 |
주택소유자가 빚을 갚느라고 자기의 집을 팔아야 될 경우 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 자기소유주택의 순가(자기소유분)가 일정액수밖에 되지 않을 때는 홈스테드를 카운티에 등기함으로써 팔지 않아도 됨 |
HYPOTHECATE 저당잡히다 |
채무자가 채무상환을 보증하기 위해 자기의 부동산을 그대로 소유한 채 저당권을 채권자애게 준다. Hypothecation-담보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