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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NOTE 공동어음 |
2인 이상이 서명한 어음 |
JOINT TENANCY 합유 소유권 |
2인 이상이 한가지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면서 소유주 가운데 1인이 죽으면 나머지 소유주들이 사망자의 소유분을 똑같이 나눠가질 수 있는 방식. 생길때 부터 같은 시간에 (time ), 같은 문서로 (title), 같은 소유분을 (interest), 함께 소유 (possession), 하도록 만들어야 함 |
JOINT VENTURE 합작투자 |
한 가지 사업을 두 사람 이상이 함께 하여 이득을 나눠가진 뒤 헤어지기로 한 공동사업 |
JOIST | 마루청이나 천정을 바치는 장선 |
JUDGMENT 판결 |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종결정. 금전에 의한 배상판결 또는 계약이행 판결 |
JUDGMENT LIEN 판결에 의거한 유치권 |
소송에서 진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여 빚을 상환하록 만든 판결에 의한 유치권 |
JUNIOR MORTGAGE 하급 저당권 |
똑같은 담보물을 잡았을 때 등기가 나중에 된 저당권(문서). 또는 먼저 등기를 했어도 스스로 하급저당권이 되기로 한 것 |
JURISDICTION 재판권 |
소송을 심리, 판결할 수 있는 법원의 관할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