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승소해도 변호사 비용을 못 받는다는데
<문> 사업체 매매를 위해 에스크로 도중 구매자가 월 매상에 이의를 제기해서 계약이 취소되었다. 구매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진행되어 승소하였다. 소송에서 승소하고 나면 당연히 상대방으로부터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까지도 받아내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변호사말로는 상대방으로부터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한다.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
< 답> 매매계약 때 분쟁이 발생할 경우 변호사 비용에 관한 내용이 계약서에 명시되어있지 않으면 현행법상 재판에 소요되는 변호사 비용과 법정비용은 각자 부담하게 된다.
따라서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상대방으로부터 보상받지 못하고 본인이 직접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분쟁이 발생할 때를 대비해서 이러한 사항을 반드시 계약서 내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특정한 분야에서 발생하는 소송의 경우 계약서 조항에 관계없이 법적으로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근로자 임금에 대한 노동법 소송, 특허, 상표·상호 등록권 침해에 관한 소송, 장애인 시설 미비에 관한 소송, 연로자 학대 방지법에 근거한 소송 등은 피고소인에게 변호사 비용까지도 포함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또한 원고 측이 소장에서 변호사 비용을 요구하였다가 소송에서 지게 될 경우 승소한 피고소인 측에서는 이 소장 내용에 근거하여 변호사 비용과 법정 비용을 원고 측에게 청구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되기 전에 변호사는 고객에게 이에 대한 조언을 반드시 해주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지나치는 경우가 있다.
출처 : 한국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