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상속세일 거치지 않고 재산 물려준다

Aug 23, 2012 No Comments by
주택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해 놓으면 유산 상속세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택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해 놓으면 유산 상속세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부동산 뿐만아니라 동산ㆍ무형재산에도 적용시킬 수 있어
50세 이후 건물 에퀴티 있는 경우 작성하면 상속 걱정 끝
유언장보다 더 세부적 내용 결정 가능…채무변제 의무남아

‘스미스 패밀리 리빙 트러스트’ ‘제임스 패밀리 리빙 트러스’

부동산 에이전트들이 마켓에 나온 주택이나 상가 등의 소유권을 검색하다보면 리빙 트러스트(Living Trust)라는 단어를 가끔 보게된다.

한인들에게는 낯설은 리빙 트러스트지만 상속세일을 거치지 않고 원하는 사람에게 재산을 물려줄 있다는 장점때문에 미국인들은 많이 이용하고 있다.

리팅 트러스트는 무엇이며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자.

▶리빙 트러스트란

재산을 유산상속세일(Probate Sale)을 통하지 않고 자녀나 상속인에 물려주기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드는 사람이 신탁인(Trustor)이 되며 미리 지정한 피신탁인(Trustee)은 신탁인 사망시 수익자(Beneficiary)에게 재산이 넘겨지도록 하는 것이다.

60대 부부가 있다고 치자. 두 사람이름으로 주택과 10유닛 아파트가 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여행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면 두 사람의 부동산은 상속세일을 통해서만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된다.

그러나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고 자녀를 수익자로 설정해 놓았다면 법원을 통하지 않고 바로 주택과 아파트 소유권이 넘겨지거나 매각후 자금이 건네진다.

보통의 경우 유산상속세일을 통하게되면 매매가격의 5%정도가 변호사와 세일비용으로 쓰이게 된다. 또한 상속절차도 수개월이 소요된다.

리빙 트러스트는 부동산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동산과 무형의 재산도 리빙 트러스트로 묶어 놓을 수 있다. 주택 소유권을 리빙 트러스트로 해 놓으면 유산 상속세일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누구한테 필요한가

일반적으로 에퀴티가 있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어 놓는 것이 좋다. 주택가치보다 융자금이 많은 깡통주택이라면 필요 없지만 에퀴티가 있다면 리빙 트러스트는 있는 것이 낫다.

전문가들은 50세이후 부터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하면 상속에 대한 걱정에서 사라진다고 조언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자녀이름과 공동으로 조인트 테넌트(Joint Tenant:소유권자중 다른 사람이 사망할 경우 생존자가 부동산을 넘겨받는것)로 되어 있다면 리빙 트러스는 필요없다.

▶피신탁인 선정

리빙 트러스트를 만들게되면 피신탁인(Trustee)을 정해야 한다. 피신탁인은 신탁인이 사망하면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 재산을 수익자에게 전달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피신탁인은 순서에 따라 여러명이 지정되는데 대개의 경우 배우자가 제1 피신탁인이 되고 다른 친척중에서 믿을 만한 사람을 제2 또는 제3의 피신탁인으로 선정하면 된다.

▶유언장이 필요없나

리빙 트러스트가 있다고 해서 유언장이 필요없는 것은 아니다. 5년전에 리빙 트러스트를 작성했다고 치자. 그런데 1년전 다른 부동산을 구입하고나서 갑자기 사망했다면 새 부동산은 상속세일 절차를 통해서만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리빙 트러스트에 넣지 않은 재산이 있다면 그것을 나중에 포함시키던지 별도의 유언장을 만들어 놓는 것이 안전하다.

▶채무로부터 보호받나

아니다. 일부에서는 일반 채무로부터 보호받는다고 알려져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으면 채무자의 이름이 리빙 트러스트에 있는한 일반 부동산 소유권자처럼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갖는다.

다만 리빙 트러스는 부동산 소유권처럼 공공으로 노출된 것이 아니므로 채무자의 주소를 알지 모른다면 찾기는 쉽지 않다.

▶전문가 조언

신혜원변호사는 “리빙 트러스트는 유산상속법원의 절차를 따라야하는 유언장과 달리 재산을 상속시킬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 유언장보다 더 세부적으로 상속내용을 정할 수 있다는 것도 리빙 트러스트가 갖는 장점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신변호사는 최근들어 한인가정들도 리빙 트러스트에 관심을 갖고 작성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출처 중앙일보

Real Estate News, 부동산 법률 101, 주택 구입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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