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보험 가입자들“보상범위·액수 잘 몰라”
주택보험 가입자들“보상범위·액수 잘 몰라” |
이런 경우 보장 “NO” |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 바로 주택 소유주 보험이다. 대출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렌더에 의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출이 없더라도 만에 하나 있을 피해에 대비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 주택 보험이 이처럼 가장 보편적인 보험 중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범위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가입자는 드물다. 대부분 형식적인 가입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최근 실시된 한 보험 회사의 설문조사에서는 약 3분의 1 가량의 응답자가 가입된 보험의 보상 액수를 모른다고 답할 정도로 주택 보험에 대해 무심하다. 보상 범위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가입자가 많다. 주택 소유주 보험의 보상 범위에 대해 흔히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실들을 소개한다.
지진피해·하수펌프 고장탓 실내 누수 ■ 대부분 보상 범위 잘 몰라 다행히 가입하고 있던 보험 회사를 통해 피해 보상을 요청했고 보험 회사측에서 수리 업체를 보내주기로 해 부부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줄 았다. 그러나 안도의 한숨도 잠시뿐 부부의 악몽이 시작됐다. 보험 업체 측이 보낸 수리공이 수리 작업 중 지하실 부분에 누수 피해를 발생 시킨 것. 누수 피해 보상에 대한 보험 업체측의 답변은 단호했다. 수리 예상비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밖에 허락할 수 없다는 것. 부부는 분한 마음에 몇날밤을 전전반측한 끝에 결국 공익 손해 사정인을 고용해 보험 업체측과 지리한 협상 싸움을 해야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메트 라이프 주택 보험 부문이 최근 실시한 설문 조사에서 약 절반 가량의 주택 소유자들은 보상 범위에 대해 모른다고 응답했고 약 3분 1은 보상액에 대해 전혀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가입하고 있는 주택 보험에 대해 모르고 있을 경우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해 결국 주택 소유자의 금전적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충고한다. 따라서 주택 보험 가입전 보험 내용을 잘 파악해야 불필요한 보험료 납부를 줄이고 피해 발생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지진으로 인한 피해 별도의 지진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주택 소유주 보험 가입만으로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 보험 가입자들은 지진 피해에 대한 보상 여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하수 펌프 고장으로 인한 피해 그러나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들은 보험 업체가 당연히 보상해줄 것으로 믿고 ‘그렇다’라고 답했다. 지진 보험과 마찬가지로 하수 펌프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는 별도의 보험에 추가 비용을 들여 가입하고 있어야 피해 때 적절한 보상을 받게 된다. ■ 건축 규정 변경에 따른 공사 메트 라이프에 따르면 대부분의 주택 소유주 보험이 규정 변경에 따른 업그레이드 비용을 보상하지 않고 있음에도 약 3분의 2가 넘는 주택 소유주들은 보상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역시 건축 법규 변경에 따른 피해 보상 보험에 별도로 가입하고 있어야 적절한 보상이 가능하다. ■ 화재로 인한 건물 전소 메트 라이프의 조사에서 10명중 7명의 응답자들이 자연 재해로 인한 주택 손실 때 재건축 비용 전액을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 주택 보험관련 팁 ■갱신보다 신규 가입이 유리 또 해마다 변동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보험 갱신 서류에 서명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보험 계약 갱신 관련 서류가 도착하면 보험료 부문을 포함, 기타 사항을 반드시 확인한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 위기로 인해 발생한 투자 손실을 메우려고 보험료 인상에 나서는 보험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에 무턱대고 갱신 서류에 서명했다가 자신도 모르게 인상된 보험료를 지출하게 될 수 있다. ■자잘한 문제는 직접 해결 업계 관계자들은 보험료를 낮추려면 웬만한 잔고장은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디덕터블은 최대한 끌어올리라고 조언한다. 보험정보협회에따르면 만약 디덕터블을 5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인상했을 때 보험료를 최고 약 25%까지 절약하는 효과가 있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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