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감정서류, 왜 문제가 생기는가?

Mar 21, 2013 No Comments by

융자회사가 집 감정회사를 선임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 놓은 것도 벌써 3년이 됐다. 처음 시행 때 보다는 이에따른 혼란과 불만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문제점들은 지속되고 융자심사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상당수 있다.

고객조차 연락할 수 없는 감정사
분명 소비자를 보호하고 융자은행을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융자신청자들로서는 은행과 감정회사의 횡포라고 생각할 만큼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감정비는 분명하게 융자받는 고객이 지급한다. 하지만 정작 감정회사가 감정비를 지급하는 고객을 위한 것인지를 알 수 없다. 연락도 안 되고 집 감정 후 서류를 받기까지 시간이 걸려도 그냥 기다리고만 있어야 한다. 어차피 감정회사는 은행과의 관계만 원활하면 지속해서 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직접적인 고객을 맞춰줄 필요가 없다.

감정가격이 적게 나와도 물어볼 수 조차 없다.
집 가격이 오르면서 구매가격보다 감정비가 적게 나오는 경우가 다시 생겨나기 시작했다. 가격상승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경우에 감정비가 기대가격에 한참을 못 미치는 경우가 생긴다. 이전에는 고객이나 융자회사가 직접 연락해 가격이 낮은 이유도 물어보고 주변매매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는 등 감정가격에 대해서 조언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서비스를 전혀 받을 수 없다.

감정회사의 고객은 오직 은행이다.
감정회사쪽에서 보면 고객은 오직 은행밖에 없다. 때문에 일부의 감정사들은 은행 비위 맞추기에만 급급하다. 고객이 무슨 불만이 있든 뭐가 문제이든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현재 시스템은 융자를 받는 고객이 있고 융자회사가 있고, 은행이 있고, 감정회사가 있고, 그리고 감정회사와 은행 사이에 또 감정회사와 은행의 중간역활을 해 주는 회사가 따로 있다. 집 감정가격이 다른 비용보다 월등히 큰 폭으로 오른 것도 이 때문이다. 예전에는 실질적으로 모든 감정비용이 감정회사로 보내졌지만, 이제는 일부는 은행으로 일부는 감정회사 관리회사 그리고 나머지가 감정회사로 가게 된다. 고객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만들어놓은 법안이 고객도 모르게 감정비용을 나눠먹기 하면서 모두 고객에게 부담을 돌리고 있다. 감정회사의 입장에서도 예전과 같은 일을 하면서 건당 수입은 줄어든 셈이다.
해결방법은 없는것일까?

다시 법이 바뀌기 전에는 전혀 해결방법이 없다. 융자회사에서 감정회사로 직접 연락하는 자체를 불법으로 막아놓았고 융자서류를 받기 전에는 어떤 회사가 집 감정을 했는지조차 알 수 없다. 대부분의 경우 집 감정은 융자신청 후 약 7-10일 이후에 신청이 되고 감정신청 후 약 10일후에 감정서류를 받게된다. 감정결과를 받을 때 쯤 되면 대부분의 융자는 1차융자심사 결과를 받을 때 쯤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집 감정서류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약속했던 시간보다 늦어지면 세틀먼트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현재로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없는 상황이다.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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