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은퇴계좌(IRA) 59.5세 이후부터 페널티없이 인출

Mar 18, 2014 No Comments by

SEP IRA는 직원 적립 옵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돈을 넣는 플랜
가족 중심 자영업에 가장 적합
사업이 잘 됐을 때 업주가 선택적 적립

세금보고 마감이 다가왔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절세가 화두가 된다. 그중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은퇴플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다. 개인이나 자영업자들이 가장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절세용 은퇴플랜들을 알아본다.

◇개인 은퇴계좌(IRA)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도 없고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서 SEP이나 DB(Defined Benefit), 기타 사업체 은퇴플랜들을 활용할 수 없는 조건이라면 개인 은퇴계좌(IRA)가 있다. IRA는 사업체 플랜들에 비해 적립 한도가 낮아 성에 차지 않을 수도 있지만 개인 사업을 하지 않는 직장인들 대부분에게는 적립 한도를 최대한 채워가며 저축을 한다는 것이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다. 어쨌든 이미 은퇴를 목전에 둔 경우가 아니라 20년~30년을 내다보고 일단 저축하고 불리는 ‘자금축적’의 시기를 앞둔 이들이라면 IRA가 그런대로 유용할 수 있다.

개인은퇴계좌(IRA)는 기본적으로 직장에 다니며 소득을 올리는 개인들이나 그 배우자들이 세제혜택(공제 및 유예)을 받으면서 은퇴자금을 축적할 수 있도록 고안된 플랜이다. 은퇴시 자금을 인출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낼 일이 없다. Roth의 경우는 인출시에도 세금을 내지 않는다. IRA는 전통적 일반 IRA계좌일 수도 있고, Roth 계좌일 수도 있다. IRA는 어뉴어티(annuity) 연금플랜으로 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뉴어티 IRA는 일반 IRA의 특성을 모두 공유하지만 별도로 해당 어뉴어티 증서의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규정들을 잘 알고 선택해야 한다.

적립 한도는 해마다 상향 조정되고 있다. traditional이나 Roth IRA나 같다. 실제 한도액은 나이와 적립하는 연도, 소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49세 이하일 경우 2013년 적립 한도액은 5500달러. 50세를 포함, 그 이상일 경우는 같은 해 1000 달러를 추가 적립할 수 있어 총 한도액은 6500달러가 된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최대 적립금은 총 근로소득을 넘을 수 없다. 예를 들어 파트타임으로 3500 달러를 번 21세 학생이라면 5000 달러가 아니라 3500달러가 최대 적립 한도액이 된다. IRA 가입자는 일을 하지 않거나 파트타임으로 일을 하고 있는 배우자를 위해 계좌를 열어주고 대신 적립해줄 수 있다. 이 경우 적립 한도액은 두 계좌에 들어가는 총액이 부부의 전체 소득을 넘어설 수 없다. Roth IRA의 적립 한도는 소득에 따라 제한될 수 있다. 인출은 Traditional IRA의 경우 70.5세 이후부터는 최소금액에 대한 강제인출 규정이 있지만 적립시 공제혜택을 받지 않는 Roth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Roth IRA는 아예 애초부터 공제혜택이 없지만 은퇴 후 인출시 소득세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Roth IRA는 소득이 너무 많으면 적립할 수가 없는데 싱글은 12만9,000달러, 부부는 19만1000달러 이상을 벌면 Roth IRA에 적립할 수 없다. Roth IRA는 소득수준에 따른 적립 제한이 있을 뿐 여타 은퇴플랜 참여 여부는 관계가 없다. 또 만약 전통적 일반 IRA와 Roth IRA 둘 다 갖고 있는 경우라면 적립 한도는 두 IRA에 적립되는 총액으로 판단한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IRA는 일반적으로 59.5세 이후부터는 페널티 없이 인출해서 쓸 수 있다. 그러나 조기 인출은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10%의 페널티를 물게 된다.

페널티를 물지 않는 예외적 상황은 ▶계좌 소유주가 사망하거나 불구가 됐을 경우 ▶고등교육비로 사용될 경우 ▶첫 내집마련 자금으로 사용될 경우 최대 1만달러까지 ▶법이 규정하는 대로 동일한 액수의 정기적 인출계획에 따를 경우 ▶60일내 같은 은퇴플랜으로 옮길 경우 등이다.

전통적 일반 IRA의 인출금은 일반 소득세가 적용된다. Roth IRA는 자신이 넣은 적립금에 한해서 페널티 없이 빼서 쓸 수 있다. 수익 부분은 59.5세가 넘으면 소득세 없이 인출 가능하고 불구가 됐을 때도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 그러나 이는 계좌를 연 지 최소한 5년이 넘어야 한다. 5년 이후라면 첫 내집마련 자금용을 최대 1만 달러까지 세금 없이 인출 가능하다.

◇사업자 은퇴플랜

직장인들과 달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 입장에서 은퇴플랜을 준비하려고 할 때는 고려사항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업주 입장에서는 일차적으로 능력있는 직원들을 위한 배너핏 패키지의 일환으로 은퇴플랜 도입을 결정하는 것이면서도 해당 플랜을 통한 업주 측의 절세혜택이 큰 인센티브로 작용할 수 있다.

직원 수가 많지 않다면 DB 플랜이 가장 큰 절세혜택을 가져올 수 있고, 공제혜택을 받은 대부분의 적립금을 통한 은퇴혜택 역시 업주와 핵심직원들을 위해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자리를 잡은 사업체라면 적극 고려할만할 것이다.

중소규모의 사업주들이 활용할 수 있는 플랜들 중 비교적 도입과 관리가 간편한 SEP IRA가 세금 시즌 인기가 많은 플랜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SEP IRA는 직원의 적립 옵션 없이 회사 측이 일방적으로 돈을 넣어주는 플랜이다. 그런 면에서 직원 수가 많으면 회사 측으로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 결국, 가족 중심의 자영업에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활용하고 있는 플랜이다.

◇SEP IRA의 장점과 플랜 내용

도입이 간편하고 관리도 사실 거의 손 갈 곳이 없다. 매년 적립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업이 잘 됐을 때 해마다 업주가 선택적으로 적립할 수 있다.

적립 한도액은 2013년 5만2,000달러. 그러나 해당 직원 연봉의 25%를 넘을 수는 없다. 일반적으로 모든 플랜 참여자에 대해 같은 비율로 적립금을 계산하고, 일단 적립한 돈은 해당 직원의 소유가 된다. 회사에서 SEP이 있다고 해도 직원들은 원할 경우 각자 개인 IRA를 활용, 추가로 은퇴자금을 모을 수 있다.

여타 과세혜택 플랜들과 마찬가지로 적립금과 수익에 대해 세제혜택이 적용된다. 적립금은 업주 측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사측이 넣어준 적립금에 대해 직원 역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인출 관련 규정도 일반 IRA와 다르지 않다. 59.5세 페널티 규정과 70.5세 강제인출 규정이 적용된다.

결론적으로 SEP 플랜은 여타 과세혜택 은퇴플랜의 복잡성을 피하면서 직원들에게 은퇴플랜을 제공함으로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로열티를 이끌어내는 배너핏 패키지로 활용될 수 있다. 물론, 업주의 입장에서 가장 혜택이 극대화되는 케이스는 직원 수가 적고, 가족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일 경우라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업주 측의 단기적 이익에만 집착해 은퇴플랜을 선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사업체 은퇴플랜은 업주와 직원들의 은퇴자금 축적을 위한 것이면서 동시에 해당 사업체의 유지와 성장을 위해 필요한 비즈니스 재정설계의 일환”이라며 “각 사업체의 상황에 따라 과세혜택 플랜과 비과세혜택 플랜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큰 그림을 갖고 가는 것이 선택의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중앙일보 켄 최 객원기자 (kenchoe69@gmail.com)

Insurance News, Tax 101

About the author

The author didnt add any Information to his profile yet
No Responses to “개인 은퇴계좌(IRA) 59.5세 이후부터 페널티없이 인출”

Leave a Rep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