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오프와 등기서류…채무 해지 증명서 꼭 등기해야 효력 발생
한인 고객들의 공통된 특징 중 하나. 계약이나 매매, 에스크로는 신중하게 잘 마무리를 짓지만, 이어지는 등기 서류나 채무 해지 서류 관련 실수로 인해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주, 타운에서 부동산업을 30년 가까이 해오신 O선생이 흥분해서 찾아왔다. 재판에서 승소했는데도 불구하고 버젓이 상업용 건물 주인이 건물을 팔고 잠적했다는 사연이었다. 어찌된 영문인지 타이틀 등기조사에도 법원 판결(Judgment)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또, 연초에는 오랜 세월에 걸쳐 오너 캐리를 간신히 갚고 오리지널 노트와 편지, 주고 받았던 페이먼트 카피는 갖고 있었지만 정작 있어야할 재양도(Reconveyance) 서류가 없는데다 채권자와의 연락도 끊어져 엄청난 액수의 담보권에 대한 부담 때문에 클로징이 무산된 고객도 있었다.
두 사례의 경우, 등기 서류를 해당 카운티에 등기를 제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했다.
파일 두께가 4~5인치가 되도록 열심히 일하고도 클로징이 안돼 속이 상한 오피서나 융자 상환이 완료됐다는 증빙 서류 미비로 인해 재산이 묶인 셀러는 얼마나 안타까웠겠는가.
사업체에 대한 담보 등기인 UCC(Uniform Commercial Code)를 걸고 셀러가 융자를 해줬거나 신탁 양도증서(Deed of Trust)를 담보로 건물에 대한 융자를 했을 경우, 채무자는 마지막 페이먼트를 받드시 담보 서류와 맞바꾸고 채무 해지 서류를 받아야 한다.
또 그 서류를 빠른 시간 내에 해당 카운티나 주 정부에 등기해야만 한다. 귀한 서류이기에 곱게 접어 서랍에 넣어두거나 등기를 미루다가 분실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공증이 필요한 서류이기에 재발급이 어렵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된다.
부동산 거래를 마치고 나면 셀러와 바이어 모두 카운티 등기소, 주정부, 은행 등에서 엄청난 우편물의 소나기를 맞는다. 카운티나 주 정부의 인장(Seal)이 찍힌 우편물 가운데 오른쪽 상단에 등기번호가 찍힌 원본은 반드시 보관을 해야 하고 은행에서 보내온 담보권 해지 서류 중에는 이미 등기된 원본이 포함되거나 등기를 해야 한다는 편지와 함께 공증된 원본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문가에게 상의하거나 가까운 카운티 등기소로 가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