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orporation의 ‘수동적 소득’에 대한 제약

Feb 04, 2015 No Comments by

S-Corporation은 C-Corporation의 이중과세 단점을 보완하는 기업형태로 스몰 비즈니스 소유주에게 가장 일반적이고 선호하는 기업형태이다.

S-Corporation은 100명 이하의 주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에 덧붙여 여러 가지 제약과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제약 중 하나가 비즈니스에서 벌어들이는 수동적 소득(passive income)의 비중이 전체 소득에서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하는 것이다.

IRS Code의 수동적 소득 제약을 어기게 되면 S-Corporation으로 자격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다. 그러므로 S-Corporation은 수동적 소득을 신중히 모니터 해서 IRS 페널티나 세금문제를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S-Corporation의 가장 큰 장점은 corporation 차원에서의 세금에 대한 책임이 유한하고 파트너십 같은 형태로 세금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S-Corporation은 독특한 법인체이다. 그래서 S-Corporation 주주들은 회사의 부채나 법적책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S-Corporation의 연 소득은 주주들의 지분율에 따라 나누어진다. 각 주주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한 개인 지분만큼의 S-Corporation 수익을 개인 소득신고서에 보고하고 세금을 낸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C-Corporation은 이중과세가 적용된다.

왜냐하면 회사는 회사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고 회사로부터 배당을 받은 주주들은 이 배당에 대해 개인 소득세를 내야 한다.

S-Corporation은 이러한 이중과세의 부담을 덜어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S-Corporation의 수동적 소득 제약은 비즈니스의 잉여 이익금(accumulated earnings and profits)이 있을 경우에 영향을 미친다.

사실 S-Corporation 그 자체는 잉여 이익금을 있을 수가 없다.

하지만 만약 그 비즈니스가 기존에 C-Corporation에서 S-Corporation으로 전환하고 C-Corporation 기간의 잉여 이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당하지 않고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면 S-Corporation의 수동적 소득의 비중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수동적 소득이란 수동적 행위(passive activity)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다.

소득 수령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수동적 소득은 임대소득, 로열티, 배당 등이 해당된다. S-corporation 목적 하에 수동적 소득은 일반적인 정의와 다소 차이가 있다.

만약 8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C-Corporation에서 받는 배당 같은 경우 이는 수동적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또한, S-Corporation의 적극적인 비즈니스 참여에 의해 받은 임대 수입과 로열티도 수동적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잉여 이익금을 보유하고 있는 S-Corporation이 한해 총 수입의 25% 이상을 수동적 수익으로부터 벌어들이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만약 S-Corporation의 총 수입 중 25% 이상이 수동적 수입에서 발생했다면 그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IRS Code Section 11(b)에서 부과되는 Corporation 최고 세율이 적용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약 S-Corporation이 2014년에 100만달러를 벌었다고 치자.

그 중 35만달러가 수동적 소득으로 벌어들였다면, 총 수동적 소득은 35%가 될 것이다.

그러면, S-Corporation은 초과한 10%인 10만달러(35만~25만달러) 의 순수익금에 대해 세금이 부과될 것이다.

잉여 이익금이 있는 S-Corporation이 3년 연속으로 초과 수동적 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IRS는 자동으로 S-Corporation 지위를 박탈하고, C-Corporation으로 전환하게 될 것이다.

출처 한국일보

정동완 / 공인회계사 전 IRS 감사관

CPA, Tax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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