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 연장기간 렌트비 인상은 어떻게 정하는지

Feb 13, 2015 No Comments by

<문> 규모가 제법 큰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데 얼마 있으면 임차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이 향후 5년 간 리스를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있다.

그동안 월세는 매년 인상되지 않고 고정적이었는데 리스연장기간에는 건물주가 주변건물과 비교하여 현 시세대로 월세를 인상하고 또한 매년마다 3%씩 인상하겠다고 한다.

리스 계약서에는 명시된 조항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할 지 조언을 바란다.

<답> 리스갱신 권리를 행사할 때 많이 발생하는 경우이다. 처음 계약 당시 상세하게 매월 렌트비와 인상조건에 대해 명시해 놓은 경우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그렇지 않으면 자주 분쟁이 생기게 된다.

대부분 리스 계약서에는 리스 갱신 때 다른 조항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매월 렌트비만 현시세대로 상향 조정한다고 되어 있다. 대개의 경우 전문적인 감정사(appraiser)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

기존에 고정적인 렌트비를 내왔다면, 리스 갱신 때 렌트비를 인상하는 것은 합당하다고 할 수 있으나 그 후 매년 렌트비를 인상하겠다는 건물주의 주장은 마치 일방적으로 리스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것과 마찬가지기 때문에 부당한 요구라고 하겠다.

출처 한태호 변호사 한국일보

부동산 법률 101, 사업체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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