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주택을 서민용으로 전환”…상하원, 관련 법안 통과
Jun 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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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의 압류 주택을 주정부 기관이 사들여 서민용 주택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다.
뉴저지주 상·하원은 25일 주 내 압류주택을 사들여 서민용 주택(affordable housing)으로 판매하는 법안(S1566/A2168)을 통과시켜 주지사에게 보냈다.
레이 레스니악(민주·유니온), 바바라 부오노(민주·미들섹스) 주상원의원 등이 상정한 이 법안은 주택모기지재정에이전시(HMFA)의 산하에 ‘New Jersey Foreclosure Relief Corporation‘이라는 이름의 임시 기관을 설립해 앞으로 5년 간 뉴저지주에서 압류된 주택을 사들여 서민용 주택으로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기관은 뉴저지주에서 차압으로 인해 버려진 집을 주택신탁기금으로 구입해 수리한 뒤 시장가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게 된다. 또 이 주택들은 30년 간 서민용 주택으로 용도가 제한돼 저소득층 주민들의 주택 마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레스니악 의원은 “뉴저지주의 어느 지역이나 주택 압류 위협이 높아지고 있다”며 “압류된 주택이 빈 집으로 버려질 경우 지역 내 다른 주택 가격까지 떨어지는 악 영향을 막기 위한 방안이 필요했다”며 법안 통과를 환영했다. 부오노 의원도 “이 법안으로 인해 1만 채 이상의 뉴저지주 빈 집들이 서민들을 위한 주택으로 전환되게 됐다”고 밝혔다.
서한서 기자 hseo@korea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