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주택 숏세일 쉬워진다…FHFA, 새 가이드라인 발표

Aug 23, 2012 No Comments by

까다로운 숏세일 절차와 규정이 완화되면서 주택소유주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주택기업감독청(FHFA)는 21일 숏세일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고, 규정을 완화한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오는 11월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기지 융자금을 제때 상환하지 못하고, 크레딧 점수가 낮을 경우 재정상황을 증명하기 위해 대출기관에 제출해야 했던 서류 수를 크게 줄인다.

또 실직이나 이혼, 장애, 가족의 사망, 공동대출자의 사망 등으로 대출자의 재정적 상황이 악화됐을 경우 대출기관은 국책 모기지 기관인 패니메이와 프래디맥 등의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대출자의 숏세일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페이먼트 연체 기록 없이도 숏세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대출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50마일 이상 떨어진 곳으로 이직하거나 군대에 입대할 경우에도 숏세일 신청자격이 주어진다.

이와 더불어 패니메이와 프래디맥은 2차 모기지가 있는 대출자의 숏세일이 승인돼 모든 절차가 완료될 경우 2차 융자기관에 최대 6000달러를 지원한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주택압류 권한이 없는 2차 융자기관이 숏세일로 인한 손해를 감수하기에 6000달러는 충분치 않다”며 “과연 2차 모기지 대출자에게 이번 가이드라인이 FHFA가 기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반응이다.

한편 FHFA 측은 “이번에 새로 발표한 숏세일 가이드라인에 따라 숏세일이 활성화되면 주택압류가 줄고, 부동산 시장도 어느 정도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이번 가이드라인은 집 때문에 다른 지역에 새로운 직장을 구하고서도 고민할 수밖에 없었던 주택소유주들에게 단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 중앙일보

Real Estate News, Short Sale, 주택 구입과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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